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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롤상 사진필름(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 여하한 재료로 된 것) 노광하지 않은 감광성의 사진용롤상필름(즉,평면상은 제외)은 일반적으로 폴리(텔레프탈산 에틸렌)·초산섬유소 또는 이와 유사한 유연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사진 촬영에 많이 쓰인다. 이 호에서는 지(예 : 네가티브제작용 지 '필름'), 판지 또는 직물제의 것은 제외한다.(제3703호) 롤상 필름은 구멍(perforations)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하며, 종이를 뒷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포장을 해서 광선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영화용 필름(정상폭의 것인 35, 16, 9.5 또는 8mm) (2) 청사진용 롤상 필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절단하지 않은 사진용 필름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필름은, 제3701호의 사진 플레이트와 같이, 일반용·전문가의 사진제판용·과학 용·방사선사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롤상의 엑스선용 필름은 보통 양쪽면에 감 광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광전녹음용의 감광성필름도 이 호에 분류된다. (B) 롤상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롤상의 인스턴트 필름은 완성포지티브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필름은 여하한 재료(예 :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폴리(텔레프탈산 에틸렌) 또는 기타 플라스틱, 지,판지 또는 직물)로 된 감광성 필름(네가티브)특수처리된 스트립지(포지티브)및 현상제 로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감광성의 노광하지 아니한 표면상의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은 제외한다. (제37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평면상의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필름으로서 노광되지 않은 것(제3701호) (b)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감광성 필름(제39류). (c) 기계식 녹음용의 조제한 녹음되지 않은 필름(제8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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