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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6류 화약·성냥  > 제3605호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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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거친 표면(불꽃이 생기도록 특별히 만들때도 있음)에 문질러 불꽃이 생기는 성냥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목, 판지, 직물사로된 축에 스테아린 왁스, 파라핀왁스, 등을 침투시키고 (왁스매취 또는 베스타<짧은 성냥의 일종>) 축두부에 각종의 가연성 약품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서는 마찰 점화되고 성냥의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벤갈성냥과 기타 화공품은 제외된다.(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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