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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킬로그램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 뼈글루의 슬랩)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부러쉬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부러쉬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 덱스트린, 입상의 메틸셀룰로스)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 (1) 글루텐글루('비엔나글루') : 일반적으로 글루텐을 일부 발효하여 가용성으로 한것이다. 이들 글루는 보통 플레이크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서 노란색 내지 갈색으로 다양하다. (2) 천연검을 화학처리하여 만든 글루 또는 기타 접착제. (3) 규산염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고무·유기용제·충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위의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상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카세인글루(제3501호), 동물성글루(제3503호)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제3505호). (b) 직접 또는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기타 접착제로 사용하는 기타 물품[예 :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 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 카세인의 칼슘염(제3501호), 덱스트린(3505호),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분산체 또는 용액(제39류 또는 제3208호) 및 고무의 분산체 또는 용액(제40류). 이 호에 분류된 물품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섬유용 조제광택제 및 완성가공제 등(제3809호) 또는 주물용 코어 점결제(제3824호)이 호에서 제외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글루'라고 부를 때도 있으나 접착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3214호의 매스틱, 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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