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비수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알루미늄 기타 금속분말 및 플레이크등의 안료를 비수매질(예 : 건성유·白精·검우드·황산테레빈유 또는 바니쉬)에 농축 분산시킨 것으로서,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이며 페인트 또는 에나멜제조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펄 에센스'라 하기도 하는 다음의 것을 바니쉬 또는 래커(예 : 니트로 셀룰로스 래커)또는 합성중합체에 농축 분산시킨 것도 포함된다. (a) 천연 진주색 안료(구아닌 및 히포크산틴을 함유하며 특정 어류의 비늘에서 얻어진다) (b) 합성 진주색 안료(예 : 산화염화 비스무트 또는 이산화 티타늄으로 도포한 운모) 이들은 모조진주, 네일에나멜 또는 기타 페인트 및 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된다. (B) 스탬프용의 박 이 물품(Blocking foils이라고도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얇은 쉬트로 되어 있다. (1) 금속분(귀금속분을 포함) 또는 안료를 글루, 젤라틴 또는 기타 결합제로 응집한 것. (2)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 또는 안료를 지, 플라스틱물질 등의 지지물에 증발, 전착등의 방법으로 부착시킨 것. 손 또는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표지나 모자챙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압연 또는 해머링으로 만든 금속박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 제7108호의 금박, 제7410호의 동박, 제7607호의 알루미늄박) (C)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염료와 기타의 착색제 이것은 보통 착색제와 타물질(예 : 불활성희석제, 착색제의 침투와 고착을 촉진시키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로 된 비피막형성제품이며 때로는 매염제를 첨가할 때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해당한다. (1) 소매용포장의 것(예 : 분말이 든 대, 액체가 든 병)으로서 염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또는 (2) 명백히 소매용의 형상으로 된 것(예 : 구, 정제등) 이 호에서 분류되는 염료는 주로 '가정용염료'(예 : 의복, 화, 가구용)로서 보통 거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등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정색용·유희용의 회구류 및 이와 유사한 회구류(정제의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 및 이와 유사한 형상 또는 포장의 것에 한한다) (제3213호). (b) 인쇄용잉크(제3215호) (c) 제3305호의 모발염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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