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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정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 알킷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비닐중합체, 실리콘, 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제(예 : 셀룰로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 기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타물질, 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연 또는 아연화합물을 기제로 한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 또는 충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등)와 피막방지제 (예 : 부탄온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용액희석형의 페인트에 사용되는 용제 및 희석제는 휘발성의 액체(예 : 백정·톨루엔·검·우드 또는 황산 테레빈유·합성용제의 혼합물등)이며 이들은 고체의 결합제를 용해하여 페인트에 적당한 유동성을 주어 도포하기 쉽게 첨가된 것이다. 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용제 희석제와 페인트 및 에나멜의 원료 배합비는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몇 종류의 안료와 몇 종류의 결정제를 함유하고 있다. 이 물품은 건조후 도포된 물체의 표면에 끈적 끈적하지 않고 불투명한 착색피막을 형성하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B) 바니쉬(래커를 포함한다) 이 호의 바니쉬 및 래커는 표면보호 또는 장식용의 액상조제품이며 합성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 질산섬유소 또는 기타 섬유소 유도체, 노바락 또는 기타 페놀수지, 아미노수지, 실리콘수지 등)를 기제로하며 용제와 희석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 또는 무광택의 건조하고 수불용성이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 또는 불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도막을 형성한다. 이들 물품은 당해혼합물에 가용성인 착색제를 첨가하여 착색할 수 있다(페인트와 에나멜에서는 이 착색제를 안료라 부르며 매체에 불용성이다-상기((A) 참조). ㅇ ㅇㅇ 페인트, 바니쉬 및 래커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브러쉬 또는 롤러를 이용하며, 공업적 용법에는 분무·침액 및 기계식도포가 포함된다. (1) 사용시 희석할 수 있게 만든 바니쉬 : 이들 바니쉬는 소량의 용제에 녹인 수지와 바니쉬에만 적합하도록 하는 2차성분(예 : 피막방지제, 3차변성제, 건조제)으로 조성된 물품이다. 이러한 바니쉬는(2차성분도 용액상태로 되어있다) 이 류 주4에 규정한 용액과는 구별되는바 상응하는 2차성분이 2가지타입의 용액에 있어서의 화학적 특성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2) Radiation 경화바니쉬 : Oligomers(2.3 또는 4단량체의 Polymer) 가교단량체, 휘발성용제, (Photoinitiator 함유여부불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쉬는 자외선, 적외선, X-Rays, 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 이들은 바니쉬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이 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사진용 에멀젼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은 제3707호에 분류된다. (3) 바니쉬는 하기 C에 게기된 중합체의 용액이다. 즉,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용액은 용제의 중량에 관계없이 첨가제를, 함유하며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특게된 제품의 제조용에 필요한 용제는 제외한다. 예를들면 안티스키닝제, 변성제, 건조제와 같은 것으로서 이들 제품들은 단지 바니쉬로서 사용하는데 알맞게 해준다. 이 부분에는 이 류 주4에 규정한 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하기(C) 참조). (C) 32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 이 류 주4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된다.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 예컨대 반응촉진제, 반응억제제, 교차결합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 상기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의 중량이 용액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중량의 50%이하인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라는 표현은 비교적 고비점(高沸點)(예 : 터펜틴)을 가지고 있는 용제도 포함된다. ㅇ ㅇㅇ 상기 (B)의 첫절의 조제품과 유사한 조성의 글루 또는 정미 1㎏이하의 소매용으로 된 글루(제3506호) 이 호에서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의 충전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제3214호) (b) 페인트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으나 페인팅에 적합하지 않은 인쇄용 잉크(제3215호) (c) 제3304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로된 손톱에 칠하는 바니쉬류 (d) 주 성분이 안료, 결정제, 용제로 조성되어 있고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서, 타자로 찍은 원고, 수서사진복사, 옵셋트인쇄의 마스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등사원지 수정제로 사용하는 소매포장의 섬유소바니쉬 등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기호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정액(제3824호) (e) 콜로디온(용제의 비율에 관계없음)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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