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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 제2401호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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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잎담배. 자연상태인 원형식물 또는 엽·건조 또는 발효한 엽·원형 또는 줄기를 제거한 것. 정돈 또는 비정돈된 것. 파손 또는 절단된 것(특정한 형상으로 절단된 편상을 포함하며 직접 흡연용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담배잎으로 혼합한 것, 줄기를 제거한 것 및 주로 성형과 건조방법 및 향미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히 혼합한 액체와 함께 케이스에 넣은(용액에 담근 것 또는 소오스를 친 것)것도 포함된다.

(2) 담배부산물. 예 :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

제2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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