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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 제2308호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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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

(2)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우 또는 당근의 꼭지.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6)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7) 곡립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에서 커미 대용물(또는 그 엑스)을 조제한 후 남은 잔유물.

(8) 감귤류의 과즙제조에서 생기는 폐수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부산물(때로는 '감귤류과실 당밀'로 알려지기도 한다).

(9) 2-푸르알데히드를 얻기 위하여 옥수수속대를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잔유물('hydrolysed ground corn cobs'로 알려진 것).
이 호의 물품에는 펠리트상의 것도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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