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방향성 물질 또는 식물성 물질(잎·뿌리·과실등)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보통 반주 또는 강장제로 사용)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상기형태의 음료로서 비타민류 및 철화합물을 함유한 것도 포함된다. 때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건포도에서 얻어진 포도주와 방향성 식물 또는 물질로 제조된 포도주(제2206호) (b)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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