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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조제품  > 제2006호 설탕처리한 채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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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당으로 저장처리한 물품의 주요한 것으로는 원형의 과실 또는 견과류(버찌·살구·배·서양오얏·밤·자두·호도 등), 절단한 과실(오렌지·레몬·파인애플 등), 과피(시트론·레몬·오렌지·멜론 등), 식물의 기타 부분(안제리카·생강·얌·고구마 등) 및 꽃(오랑캐꽃·미모사 꽃 등)이 있다.
드레인 제품은 공기중에서 노출시켜도 결정화되지 않는 시럽(자당의 성분과 전화당 또는 포도당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이다. 포화시킨 후 과량의 시럽이 건조되어 나오면 감촉이 끈적끈적한 물품이 남는다.
당을 입힌 물품(glace products)은 탈수한 과실 등을 자당 시럽에 침지하여 얻는데 건조하면 얇고 광택있는 피막이 생긴다.
당에 절인 물품은 과실등에 자당시럽을 침투시켜 얻는데, 건조하면 과실등의 전체 또는 표면에 당의 결정이 생긴다.
당으로 저장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된다.(채소인 경우는 제2002호·제2003호·제2005호,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例 : 마롱글라세 또는 생강).
건조과실(例 : 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절임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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