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코코아 분말 또는 코코아 버터의 제조시 생긴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 잔유물의 일부는 코코아 버터를 더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이들 모두는 데오부로민의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사료에 소량이 첨가될 수 있다. 분쇄한 것은 향미는 다르나 냄새에 있어서는 코코아와 유사하며 코코아 분말 대용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각과 피(shells, husks and skins)는 두를 볶고 파쇄하는 공정에서 분리된다. 이들은 소량의 핵의 파편(곡과 피에 붙어있어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 (2) 코코아의 배아, 이것은 코코아두를 소위 디저밍기에 통과시켜서 얻는다. 이것들은 거의 지방을 함유하지 않는다. (3) 코코아 다스트(dust)와 코코아 각 다스트. 보통 이들의 지방 함유량은 추출하기로 경제적으로 합당할 정도로 충분하다. (4) 코코아 케이크(핵의 세편을 함유하는 각과 피의 웨이스트 또는 원형의 두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잔유물). 이 케이크는 각과 피의 미립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분말 또는 초코렛의 제조에 부적당하다. 이 호에서는 코코아 페이스트에서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결과, 각과 피가 없는 코코아케이크를 제외한다(제18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