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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인삼  > 제1214호 사료용 식물
HS
제121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맹골드·스위드(brassica napobrassica)·사료용 순무·사료용 당근(백색 또는 담황색)과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이들 근채류는 그들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2) 건조·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의 식물로서 생것, 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또는 압축한 것·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또는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식물'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호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2308호) 또한 이 호의 사료용의 식물에는 펠리트상의 것, 즉 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접착제 또는 압착법에 의하여 덩어리로 한 것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0706호의 당근(적황색의 것)

(b) 곡물의 짚과 껍질(제1213호)

(c)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예 비이트·당근 및 옥수수의 잎(제2308호).

(d) 조제 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 사료<제2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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