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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9류 커피·향신료  > 제0910호 기타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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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10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식용에 공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포함)·시럼에 담근것을 제외한다(제2008호)

(b) 샤프란. 이것은 샤프란크로커스(saffron crocus)화의 건조된 주두(柱頭)와 화주(花柱)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강하고 예리하며 산뜻한 향기를 지닌 것으로써 오렌지 색과 약간 유사한 색의 분말로 제시된다. 이것은 불안정한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조미료·제과 및 의약용으로 사용된다.

(c) 심황 또는 강황( 선황색이기 때문에 때때로 인도샤프란으로 잘못 불리워지는 경우가 있다. 강황의 근경은 원상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또한 분말상으로 더 많이 거래된다.

(d) 월계수의 잎과 타임(wild thime을 포함한다)(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e) 강황·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 및 비록 이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카레 분말

(f) 딜(dill)의 씨·호로파(fenugreek)의 씨

(g) 혼합물의 각 성분이 각각 다른 호에 해당될 경우(예 : 제0904호의 후추와 제0908호 물품의 혼합물)에는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분류되는 물품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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