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그러나 코코넛 착유(搾油)에 사용되며 식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코코넛의 건조과육 즉, 코프라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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