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물품들은 벌크상(Bulk)이나 꾸러미 모양 또는 나란히 정리되고 끝이 다소 가지런하게 된 것으로서 다발로 묶은 형태의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가공하지 아니한 원상(原狀)의 것이나 세척·표백·염색 또는 소독된 경우도 있다. 기타의 부러쉬 조제용의 모에는 스컹크 다람쥐 및 담비의 털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모는 제외된다.(예 :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결합시켜서 비나 부러쉬가 될 수 있도록 묶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또는 비나 부러쉬를 제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경미한 공정만을 필요로 하도록 된것). 이들은 제9603호에 해당된다.(제96류 주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