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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유장(乳漿)(즉 : 지와 카제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1. 참조)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고상(얼린 상태 포함)일 수도 있고, 농축(예 : 파우더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의 파우더상 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탈지유 또는 천연밀크와 량과 질이 동등한 합성성분을 가진 재구성밀크(제0401호 또는 제0402호) (b) 유장(乳漿)치즈(제0406호) (c)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제3502호) 또는 글로블린(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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