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산가축 또는 야생의 동물이 분류된다. (A) 포유 동물 : (1) 영장류 (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3) 기타(순록,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얼룩말, 토끼, 산토끼, 사슴, 영양, 서남아시아산의 영양, 여우, 밍크 및, 모피목장용 동물) (B)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 조류 : (1) 육식새(맹금류) (2)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3) 기타(예 : 반시, 꿩, 메추리, 누른도요, 도요 비둘기, 뇌조, 멥새, 들오리, 들거위, 티티조, 검은새, 종달새, 휜치, 깨새(tits), 벌새, 공작 고니와 제0105호에 특게되지 않은 기타 조류) (D) 기타(예 : 벌(여행용 상자 또는 우리 혹은 벌집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곤충, 개구리) 이 호에는 서커스·관람용 동물원 또는 기타 유사한 순회동물쇼우용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은 제외된다.(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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