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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0류 의료용품
HS 표제 품명 해설
3001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관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ㆍ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3002 인혈·수혈·백신 인혈, 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3 혼합의약품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
3004 소매의약품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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