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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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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그림을 그린 직물류(제5907호). 다만, 제9706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제7101호 내지 제7103호)

2.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라 함은 한 개 또는 수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제작공정 및 재질여부는 불문한다. 다만,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 제판법으로 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가.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 내지 주 제3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에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판·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상기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에 있어서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에 있어서 적정하지 아니한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 뎃상 및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한다) 콜라쥐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 오리지날판화, 인쇄화, 석판화(제9702호) : 오리지날조각 및 조상(제9703호)

(B) 우표 또는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봉투·우편엽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제4907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제9704호)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인종학 또는 고전학에 관한 것에 한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제9706호)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 또는 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타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 내지 제9705호에 게기된 물품은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각 호에 분류된다.

◀ 제9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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