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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HS
제90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기기용 또는 기타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품(제4205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나.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

다. 제6903호의 내화제품 및 제6909호의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라.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광학용품을 제외한 비(卑)금속제 또는 귀금속제의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마.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물품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의 계수기·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의 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아.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의 음성기록·재생 또는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제8522호)·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제8536호), 수치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 램프유닛(제8539호),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차. 제95류의 물품

카. 용적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타.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해당 물품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3923호 또는 제15부)〕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함용 또는 전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에 분류한다.

5. 제9013호와 제9031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된다.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이 호는 또한 의료, 수술, 치과,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진공의 기기도 포함한다. (제9018호)

7.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9006.51호·제9006.52호·제9006.53호 및 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사진기"라 함은 현미경용·반도체소자촬영용 및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총설 :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 사진용, 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B) 특정용도(측량용·기상용·제도용·계산용 등)의 기기

(C)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

(D) 시험용 기기

(E) 이화학용 기기

(F) 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 주6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기중 약간의 것은 특정의 호에 품명이 게기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광학현미경(제9011호), 전자현미경(제9012호)의 경우이다. 기타기기들은 당해과학·공업등에 관련되는 각호에 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다.(예 : 제9005호의 천체관측용기기·제9015호의 토지측량기기·제9022호의 엑스선등을 사용하는 기기)
이 류에 해당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정밀기기이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예컨대 보통의 보호용고글(제9044호)·단순한 확대경 및 확대식이 아닌 잠망경(제9013호)·눈금자(dividedscales)와 학교용자(제9017호) 및 장식적인 습도계(정도를 불문한다)(제9025호)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부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예 :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어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

(Ⅱ)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 (통칙 2(a) 참조)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당해 완성된 제품으로서 분류된다(예 :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류주 2)
류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여타호인 제8487호 :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변압기·전자석·축전기·저항기·계전기·램프 또는 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된다.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상기호에 분류한다. 시계용 무브먼트는 항상 제91류에 분류되며,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우프 등)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

(2)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각종부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이들이 완전한 기기 등으로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한 제9033호에 분류된다(상기(1)항 참조).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류 주 3)
이 류의 주3은 제16부 주3 및 주4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 (제16부 총설(VI)와(총설(Ⅶ) 참조).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 기계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 기능을 판별하기 어렵거나 제16부 주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해석에관한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기계 또는 기기로 이루어진 복합 기계 또는 기기도 그 기계 또는 기기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복합기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동등하게 또는 어느 한 쪽에 이식되어 몸체나 받침을 공유하는 기기 또는 기계를 말한다.
복수의 기계 또는 기기가 영구적으로 합쳐졌거나 몸체 또는 받침을 공유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으로 제 3의 개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복합기의 이동을 돕기 위해 몸체나 틀, 받침에 바퀴를 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본 문서의 특정 호가 정한 품목의 특성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바닥, 콘크리트 홈, 벽, 칸막이, 천장 등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맞게 만들어진 것들은 공통의 받침 또는 몸체로 보지 않는다.
복합기가 특정 호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제16부 주 3의 조항은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형 또는 디지탈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전기식(전자식 포함)기기를 functional unit로서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송신용 단말기

(ⅰ) 일차검출기(변환기·송신기·아날로그-디지탈형 변환기 등) : 특성에 관계없이 측정하여야 할 량을 비례되는 전류·전압 또는 디지탈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ⅱ) 측정증폭기, 송신기 및 수신기의 기본장치 : 전류·전압 또는 디지탈신호를 펄스 또는 주파수변조 송신기에 의해 필요한 수준까지 변환시키는 장치(필요한 경우에 한함).

(ⅲ) 펄스 또는 주파수 변조송신기 :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신호를 다른 지점으로 송신하는 기기.

(Ⅱ) 수신용 단말기

(ⅰ) 펄스, 주파수변조 또는 디지탈신호 수신기 : 송신한 정보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는 기기

(ⅱ) 측정증폭기 또는 변환기 :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신호를 증폭시키는 기기(필요한 경우에 한함)

(ⅲ) 지시 또는 기록기기 : 일차 검출량을 측정하며, 기계식지침 또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를 갖춘기기
원격측정장치는 주로 기름·가스 및 production용의 Pipeline, 물, 가스 및 폐수의 처리장치와 그 주위를 감시하는 장치에 사용된다.
펄스를 원격측정하는 유선 또는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경우에 따라서 제8517호 제8525호 또는 제8527호)에 분류한다. 단, 이 기기들이 상기(Ⅰ)과 (Ⅱ)에 언급한 기기와 단일체로서 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전기기가 제90류 주3의 의미에 속하는 functional unit로 형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완성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해설서 본문에서 기술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은 항상 이 류에서 제외된다.

(a) 기기용의 물품으로서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제4016호), 기기용의 피혁제품 또는 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5호) 또는 기기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b) 제15부 주2에 규정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c) 권양기기 또는 하역기계(제8425호 또는 제8428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의 조정용 부착물(예를 들면, 광학식의 분할대와 같은 눈금을 보기위한 광학적 장치를 갖춘 부착물은 포함하지만 얼라이먼트식 망원경과 같이 그 자체가 본래 광학기기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다기기·항행용무선 기기와 무선원격제어기기(제8526호)

(d) 이 류의 기기가 장비된 우주선(제8802호)

(e) 제95류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기타의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f) 용량측정구 : 이들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g) 스풀·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 제3923호 또는 제15부)

◀ 제89류 제91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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