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주 : 1. 소호 제8802.11호 내지 제8802.40호에서 "자중(自重)"이라 함은 정상비행상태에서의 기체(機體)중량을 말한다[승무원과 연료 및 장비(영구장착된 장비를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 및 무동력항공기(제8801호), 기타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 로킷트(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발사기어, 데크어레스터기어 및 지상훈련기(제8805호)를 분류한다.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제17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 혹은 미완성의 항공기(예 : 엔진 또는 내부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이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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