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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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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류의 주

류주 :

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 제1호가목 및 이 류의 주 제2호 내지 주 제11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7113호·제7114호 및 제7115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 두문자·테 및 외륜)등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주1 나는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을 제외한다.

3.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재 또는 기타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 : 라스터)

라. 담체촉매(제3815호)

마. 제42류의 주 제2호나목의 제4202호 또는 제4203호의 물품

바.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물품

사.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 또는 기타의 물품

자. 제66류의 산류·지팡이 또는 기타의 물품

차. 제6804호나 제6805호 또는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합성의 것)의 더스트나 분을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 또는 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것은 이 류에 분류하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음기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를 제외한다.

카. 제90류·제91류 또는 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 및 악기)

타. 무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의 주 제2호의 물품

하. 제96류의 주 제4호에 따라 제96류에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널 조각 또는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 또는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을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라 함은 백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 또는 루테늄을 말한다.

다. "귀석 또는 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2나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卑)금속 또는 비(非)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면 또는 양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卑)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6부의 주 제1호가목의 것을 제외하고 제7112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9.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계의 쇠줄·팬던트·타이핀·커프링크·의복장식용 단추·종교용 또는 기타 용도의 메달 및 기장)

나. 일반적으로 포켓·핸드백 또는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 시가 또는 궐련케이스·코담배박스·구중제갑 또는 환약갑·화장갑·돈지갑 또는 묵주)
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합성 또는 재생 귀석이나 반귀석, 거북귀갑, 진주모패·아이보리·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 또는 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제7114호의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끽연용품 또는 기타의 가정용·사무용 또는 종교용 물품을 포함한다.

11.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 또는 기타의 물품이나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헤어핀을 제외한다)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와 제7110.41호에서 "분"과 "분상"이라 함은 메시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4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110.11호와 제7110.19호에서 "백금"이라 함은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루테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리듐·오스뮴·루테늄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다이아몬드·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되었거나를 불문하며 장착되었거나 세트로 된 것이나 실로 꿰어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이들을 가공하여 생긴 특정의 웨이스트는 제7105호에 분류한다.

(2)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것). 반제품의 것으로 또는 분상의 것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되고, 제7112호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한다. 그리고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 주4에서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백금을 말한다. 또한 백금에는 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루테늄이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류 주5에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제2843호의 아말감은 제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백금의 합금-백금의 함유량이 2%이상인 합금

(B) 금 합금-금의 함유량이 2%이상이고 백금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2%미만으로 함유하는 합금

(C) 은 합금-은의 함유량이 2%이상인 기타 합금

(D) 비(卑)금속 합금(제15부)-백금·금·은의 함유량이 각각 2% 미만의 모든 합금
이 류 주6에 따라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에 대한 모든 규정은 상기(A)(B)(C)의 합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나 은, 금, 백금을 도금한 귀금속 또는 비(非)금속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
이 류 주7에 따라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라 함은 금속의 한면 또는 양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어떤 두께로든 입힌 것을 말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판·쉬트·봉 등은 대개 기저(基底)금속의 일면 또는 양면에 귀금속을 피복하고 나서 이들을 함께 가열하고 압연해서 얻는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선은 귀금속제의 관에 비(卑)금속제의 심(芯)을 삽입하고 나서 이들을함께 가열하고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제조한다.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卑)금속 제품도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 전기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은대(銀帶)를 박아 넣은 동판 단련된 금의 스트립 또는 실을 박아 넣은 철강의 다마스킨 가공품이라고 알려진 것>
이 류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은 전기분해, 증착(蒸着), 분사 또는 귀금속의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도금한 비(卑)금속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들 도금된 비(卑)금속은 도금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기초금속호로 분류한다.
이 류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아교질(colloidal) 귀금속과 귀금속의 아말감(제2843호)

(b) 방사성 동위원소(예 : 이리듐192)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늘, 실 또는 쉬트 상의 귀금속을 포함한다.(제2844호)

(c) 치과용 충전재로 특별히 조제된 합금(제3006호)

(3) 보통 전부 또는 일부를 천연 또는 양식진주·다이아몬드 또는 기타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은 제7113호 내지 제7116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들 그룹에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 포함되지만(제7113호 및 제7114호의 해설 참조)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이 류 주3에 게기된 물품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부분을 극히 작은 부착물(예 : 두문자·테·외륜)같은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기타의 물품. 이들은 천연 또는 양식진주·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 또는 비(非)금속의 손잡이가 달린 칼·펜나이브·조각용구 셋트·면도칼 및 기타 절단용품 류는 이들이 비록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된 이니셜, 두문자, 테 등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82류에 분류된다(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가 달린 절단용품 류는 이 류에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발, 꽃병 및 기타 자기제나 유리제의 식탁용품은 이들이 비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된 극히 작은 부착물이나 장식품(예 : 외륜)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69류나 제70류에 분류된다.
또한 이들 그룹에는 비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금한 비(非)금속물품(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물품은 제외)은 제외된다.

(4) 모조신변장식용품 : 이류 주11(해당 해설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조장식용품은 제7117호에 분류하나 이류 주3에 게기된 제품은 제외한다.

(5) 주화는 제7118호에 분류하고 수집품은 제외한다.(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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