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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해수(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에 한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2. 제20류·제21류 및 제22류에 있어서 "알코올의 용량"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2204.10에서 "발포성 포도주"라 함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이표의 전기 류에서 분류한 식료품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군을 구성한다. 이들은 4개 주요군으로 대별된다. (A) 물·비알콜 음료와 얼음 (B) 발효알콜 음료(맥주·포도주·사과술 등) (C) 증류한 알콜 용액과 음료(리큐르·주정등) 및 에틸알콜 (D) 식초와 식초의 대용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제4류에 해당하는 액체낙농산품 (b)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제2209호 제외)의 물품(예 : 조리용 포도주 및 꼬냑)(일반적으로 제2103호임) (c)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d)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류(제3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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