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조분(粗粉) 또는 펠리트(제2301호) 라.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등)·부화용·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供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냉동"이라 함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류에는 모든 식용어란, 즉 아직 자궁막에 싸여있는 어란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것에 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정처리된 어란은 자궁막에 싸여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604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 이 류에는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세단(細斷)·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 제0306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은 이 류에 분류된다. 반면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예 : 단순히 배터(batter)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 피레트,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 및 껍질이 붙은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호 및 제0306호에 분류되며,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粗粉) 및 펠리트는 각각 제0305호, 제0306호 및 제0307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이 류에 분류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 훈제 연어 통조림). 그러나 밀폐용기에 든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류의 각호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에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omospheric Packaging)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또한 이 류에는 상기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0106호의 포유동물 (b)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c) 어류의 웨이스트 및 비식용의 어란(예 :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염장한 대구의 알 등(제0511호) (d)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조분(粗粉) 및 펠리트(제2301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