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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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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그라인드스톤 또는 기타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다.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라.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물품과 기타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또는 제78류 내지 제81류)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제9603호)

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19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용 기기·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

다.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 또는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
제8422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 또는 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에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타)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 헤드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의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 헤드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2) 음성,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및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료처리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6.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 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따라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라는 용어는 크기가 170밀리미터×100밀리미터×45밀리미터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9. 가. 제85류의 주 제8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나.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및 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과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의 주 제5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한 개의 출력장치(예 :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8482.40호는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지름의 세 배 이상인 원통 롤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총설 :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게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가. 공업용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물품(제5911호)
나. 제68류의 석제품 등.
다. 제69류의 도자제품.
라. 제7017호의 이화학용 유리제품과 유리제의 기계류 및 동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
마. 제7321호 또는 제7322호의 스토브·중앙난방용 방열기 및 기타의 물품과 기타 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바. 제8509제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의 것)(제9603호).
일반적으로 제84류에는 기계류가 포함되고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기계는 제85류의 각 호에 특게되어 있고(예 : 전동식 수공구 및 전동식 가정용기기), 반면에 제84류에는 비기계식 장치가 특게되어 있다(예 : 증기발생 보일러 및 동부속기기와 여과기 등).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2) 전기가열식의 기계류. 예를들면 제8403호의 전기식중앙난방 보일러, 제8419호의 기계 및 전기가열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예 : 캘린더기, 직물의 세탁용 또는 표백용기계 또는 프레스기).

(3) 전자식의 기계(예 : 전자식릴레이로 작동되는 타자기) 또는 전자식장치를 갖춘 기계(예 : 전기식 자동정지장치를 갖춘 직기, 전자식의 리프팅 헤드를 갖춘 크레인 또는 전자식척을 갖춘 선반).

(4) 전자식의 기계(예 : 전자식의 계산기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광전식 또는 전자식의 장치를 갖춘 기계(예 : 광전식 제어장치를 갖춘 금속압연기와 각종의 전자제어장치를 갖춘 가공기계).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동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톱퍼·조인트·텝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유륜(油輪))와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장치(스탠드·삼각대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조성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치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 다른 재료(예 :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1) 제8401호에는 원자로·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및 동위원소분리용의 기기를 분류한다.

(2)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

(5)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 및 몰딩페턴 이외에 손이나 또는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재료의 몰딩에 사용되는 주형(잉곳용주형은 제외)을 분류한다.

(6)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7)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집적회로 및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기와 이 류의 주 9 다항에서 규정한 기계 및 기기를 분류한다.

(8) 제8487호에는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비전기식 부분품을 분류한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단독으로 제시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 예를들면 : 전동기(제8501호), 전기변압기(제8504호), 전자석·영구자석. 크레인용의 전자식리프팅헤드와 전자식척(제8505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시동용기기(제8511호), 전기스위치·제어반·플러그·접속함 등(제8535호∼제8537호), 전자관(제8540호)·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탄소제품(제8545호)·애자(제8546호)·및 전기절연재료의 취부(取付)용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한 각 호에 분류된다.
기타 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만일 이들 부분품들이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또는 제8473호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면 이들 각 호에 분류된다.

(2) 그렇지 않으면 이 류에서는 이들 부분품들이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하여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되고,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면, 제8548호에 분류된다.

(D) 이 류의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주 2 및 7)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는 산업의 각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게되어 있음)가 포함된다. 기타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 또는 활용분야에 따라 게기되어 있다 2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로서 이 류의 주2에 따라 그 해당하는 호의 하나가 첫째 그룹(즉, 제8401호∼제8424호)에 속하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제8408호 및 제8410호∼제8412호에 분류된다. 이 분류원칙은 펌프(비록 특정용도<예 : 방직용펌프 또는 농업용펌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라도)·원심분리기·캘린더기·여과용 프레스·노(爐)·증기발생기 등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제8419호·제8422호 및 제8424호에 관한 몇가지의 예외규정(이류의 주2에 게기되어 있음)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물품은 의당히 제8419호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류의 뒷 호에 분류된다.

(1) 농업용의 발아용기기·가금용의 부란기 및 양육기(제8436호).

(2) 곡물가습기(제8437호).

(3) 당즙추출용의 침출기(제8438호).

(4) 방직용섬유의 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열처리용기계(제8451호).

(5) 기계 또는 플랜트로서 온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주된 기계적 기능에 대하여 종속적인 것.
또한 다음의 물품은 의당히 제8422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류의 뒷 호에 분류된다.

(1) 재봉기(예 : 포대의 봉함용의 것)(제8452호).

(2) 서류 또는 통신문을 포대 또는 봉투에 삽입하고 봉함하는 기계류 및 화폐계수기 또는 포장기(제8472호).
또한 잉크제트방식 인쇄기는 제8424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8443호에 분류된다.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 대한 우선 규정은 전체가 하나의 기계로 인정되는 기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제16부 주3에 의하여 분류되며 Functional units는 이부 주4에 의하여 분류된다(16부 총설 및 을 참조할것)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 이외의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호 또는 당해 기계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수종의 다른 목적 또는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기계(예 : 종이·섬유·피혁·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일레팅기)는 제8479호에 분류된다.

(E)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제84류 주5의 마항)
제84류 주5의 마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게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전체가 제16부 주4 또는 제90류 주3을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다면,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제83류 제85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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