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가반식단야로·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卑)금속 나. 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 다.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卑)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卑)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卑)금속제의 절삭치·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 또는 전기이발기의 두부·날·절삭판은 제8510호에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에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공구, 도구, 칼붙이, 식탁용품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제의 특수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제15부의 이 류 이전에 게기된 류에서 제외되는 것과 제16부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 또는 용구(하기참조)와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및 제9603호 또는 제9604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닌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특정 예외물품(예 : 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 (B)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제8206호). (C) 수공구용·기계공구용 또는 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제8207호)·기구용 또는 기계용의 칼 또는 날(제8208호)및 공구용판·스틱·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8209호) (D) 칼붙이(직업용·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기계식가정용기구·스프운·포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제8210호 내지 제8215호).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수지식 공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가 기어·크랭크핸들·플런저·스크류메카니즘 또는 레버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와 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용구들이 작업대·벽 등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것, 또는 중량, 치수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힘의 정도에 따라 상(床)·작업대 등에 놓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스탠드·지지용 프레임 등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84류에 분류된다.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로서 지지물이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간단한 기어기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제8205호의 공구에 분류되며, 다른 한편 스탠드 또는 지지용의 프레임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드릴(drill)은 제8459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플라이어(plier)형의 금속절단용전단기(shear)는 제8203호에 분류되나 스탠드 또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설치된 길로틴(guillotine)형의 전단기(shear)는 수동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제8462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에는 어떤 기기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바이스·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와 가반식단야로(可搬式鍛冶爐)는 특히 제8205호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계적 용구(커피분쇄기·쥬스추출기·육절기 등)는 특히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8210호에 분류된다.(하기 관련해설 참조). 한편, 액체 또는 분말의 분무용기기(제8424호)·뉴우머틱공구(제8467호)·피스톨형이 아닌 사무용의 스테이플링기(제8472호)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수지식 기구는 특히 제84류에 포함되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기기로서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지지용의 프레임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끝, 작용하는 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또는 서메트(제8113호 해설 참조)제의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제의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부분이 금속제의 작용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된다(예 : 금속제의 날을 갖춘 목제 대패). 이 류에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반귀석(예 : 흑색 다이어몬드)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제의 지지물에 결합된 공구도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연마재료를 부착 또는 도장한 비금속제의 것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은 당해 호에 특게된 물품(예 : 가반식단야로(可搬式鍛冶爐) 및 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제6804호에는 연(硏)지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연삭용(硏削用) 또는 절단용의 휠·헤드(head)·디스크 및 포인트를 포함한다)으로서 천연석제·응결한 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기타의 재료로된 코어·축·소켓·액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을 불문하며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재료를 부착한 공구로서는 극히 일부의 것이 이 류의 범위에 해당되게 된다(제8202호와 제8207호의 해설 참조). 비금속제의 수공업용·기계식공구용 또는 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주1에 규정된 재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이 류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 작용하는 부분이 고무제의 것은 제40류·피혁제의 것는 제42류·모피제의 것은 제43류·코르크제의 것은 제45류·방직용 섬유제의 것은 제59류·도자제의 것은 제6909호에 분류되며 기계용의 브러쉬는 제9603호에 분류된다. 공구·칼붙이 등의 비금속제부분품(예 : 톱의 프레임과 대패용의 날)은 당해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품이 별도로 게기되어 있는 것 및 체인·못·볼트·넛트·스크류·리벳·스프링(예 : 전지가위용의 것)과 기타 제15부 주2에 규정된 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 제8208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분류되는 칼붙이와 기타의 물품은 귀금속 또는 압연한 귀금속(예 : monograms 또는 bands)의 작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귀금속이나 압연한 귀금속의 다른 부분(자루<柄> 또는 날)이 부착되어 있거나 혹은 진주(천연·양식)·귀석 또는 반귀석(천연의 것·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 것)(전술한 바와 같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제71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의료용·치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공구·가위와 기타의 칼붙이(제9018호). (b) 명백하게 완구의 성격을 갖는 공구(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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