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스트립·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 또는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선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판·쉬트·스트립 및 박 판·쉬트·스트립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901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5호는 판·쉬트·스트립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파형한 것·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며, 위와 동일한 형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아니한 아연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아연분진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분진으로서 아연분보다 더 미세한 구상의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아연 및 아연합금과 특정 제품이 분류된다. 아연은 주로 황화광(섬아연광)에서 추출되지만 탄산염광 및 규산염광(능아(菱亞)연광, 이극(異極)광등)이 사용되기도 한다(제2608호의 해설 참조). 각 경우에 있어서, 광석을 처음에 농축하고, 다음 배소(焙燒) 또는 하소(roasted or calcined)하면 황화광 및 탄산염광의 경우에는 산화아연 또는 규소광의 경우에는 무수규산 아연이 제조 된다. 이를 열환원 또는 전해(규산염광의 경우는 제외함)하여 아연으로 제련한다. (Ⅰ) 열환원법 : 산화아연 또는 규산아연을 코크스와 함께 밀폐된 증류기내에 넣어 가열한다. 이때 아연이 증발하도록 충분히 온도를 높여주면 아연증기는 증류기에 붙어 있는 응축기로 모여서 대부분이 "스팰터"로서 집적된다. 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도금용으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여러 방법에 의해 정제되어지기도 한다. 불순물을 함유한 어떤 아연은 증유기 익스텐션(extension)에 아연분진이 청색분말로 알려진 미분(微粉)상태로 침전된다. 최근의 제법은 입형(立型)증유기에서 연속적으로 산화아연을 환원하여 아연을 증류하는 방법에 의해 제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해서 다이주조용 합금제조에 적합한 순수한 아연이 얻어진다. (Ⅱ) 전해법 : 산화아연을 묽게한 황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해된 황산아연을 조심스럽게 정제하면 카드뮴, 철, 동 등이 제거되고 다음에 전기분해하여 매우 순수한 아연을 얻는다. 아연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아연을 제조할 수도 있다. 아연은 청백색의 금속으로 적당한 온도하에서 압연, 인발, 타발, 압출등이 가능하며 쉽게 주조될 수도 있다. 아연은 공기중에서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용으로 사용되고(예 : 지붕 덮는 것) 타금속 특히 철강의 보호막형성(예 : 용융도금, 전기침전, sherardising, 도장 또는 분무등에 의해)에 공하여 진다. 아연은 합금제조에도 사용된다. 이들 합금 중 다수(예 : 황동)가 타금속의 중량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15부 주5의 규정에 의해 이 류에 해당되는 주요 아연합금들이다. (1) 아연 - 알루미늄 합금(보통 동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다) : 다이 주조용 특히 자동차 부분품용(기화기통, 방열기용 그릴, 계기판 등), 자전거 부분품(폐달, 발전기상자 등)라디오 부분품, 냉동기 부분품 등에 사용된다. 이 합금중 어떤 것은 보통의 아연보다도 강도가 높은 것의 제조, 프레스 공구의 제조 및 철강제의 파이프라인, 콘텐서 등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음극보호 양극(sacrifical andoes)으로 사용된다. (2) 아연 - 동합금(button 합금) : 주조, 타발등에 사용된다. 아연과 아연합금의 구분에 대해서는 소호주1(가) 및 1(나)를 참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스펠터 및 기타의 아연괴와 웨이스트 및 스크랩(제7901호 및 제7902호) (B) 아연의 더스트(분진), 분 및 플레이크(제7903호) (C) 일반적으로 제7901호의 아연괴를 압연, 인발 또는 압출하여 얻은 제품(제7904호와 제7905호). (D) 관 및 관의 연결구류와 기타 제7907호의 잔여 제품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것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 되는것 이외의 모든 아연제품) 아연의 물품과 제품은 금속의 성질이나 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처리에 관하여는 제72류 총설의 말미에 대개 규정되어 있는데 , 이것이 물품 분류상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합물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15부 총설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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