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HS
제24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의약용의 궐련을 제외한다(제30류).

총설 :
담배는 가지과(Solanaceae family)의 담배속(genus nicotiana)의 각종의 재배변종에서 얻으며, 잎의 크기와 형상은 종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채집방법과 가공법은 담배의 종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담배는 그들의 완숙상태에 따라서(priming) 평균적인 완숙상태에서 원상태로 절단하거나(줄기절단법), 담배 잎을 별도로 딸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상태로 건조하거나(줄기채로)분리한 잎상태로 건조한다.
건조방법은 태양건조(대기중)·공기건조(공기가 자유로이 순환되는 폐문된 창고)·연도건조(열풍중)·화열건조(직화)의 각종방법이 있다.
선적을 위하여 포장을 하기 전에 건조한 엽은 그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진다. 이 처리는 일정관리하에서 천연의 발효(쟈바종·스마트라종·하바나종·브라질종·오리엔트종 등) 또는 인공의 재건조로 행해진다. 이 처리와 건조는 포장후 자연적으로 숙성하여 담배의 향미와 방향에 영향을 준다.
그와 같이 처리된 담배는 다발(bundle)·베일(bale)(각종의 형태)·통 또는 상자에 포장된다. 그와 같이 포장된 때에는 엽은 일렬로 정렬하거나(오리엔트종) 한쪽부분을 결속하거나(수개의 염을 따로 묶거나 기타 담배엽으로 묶는다) 단순히 흩어진 엽으로 남겨둔다. 이들은 보통 보존하기 위하여 경고하게 압축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또는 습윤물질을 가(포장)한다.
이 류에는 잎담배 및 제조한 담배 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담배대용물도 분류한다.

◀ 제23류 제25류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