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에 분류된다. 나.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을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 1. "듀럼종의 밀"이라 함은 트리티컴듀럼종의 소맥 및 해당 종간교잡에 의하여 생긴 잡종 중에서 염색체수가 트리티컴 듀럼종과 동수(28)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다발 또는 이삭으로 제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 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 스위트콘 제외) 채소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에 게기된 것과 같은 가공(당해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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