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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HS
제61류의 주

류주 :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103호 및 제6104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라 함은 외피가 동일직물로 제조한 2 또는 3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의 슈트코트 또는 재킷 1점[소매부분을 제외하고, 외피가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으며,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타부분의 외피와 동일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 또는 재킷의 라이닝과 동일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의 의류 1점[긴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또는 치마바지로서 멜빵 또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에 한한다]
슈트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모두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적합하며 조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시임의 형상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 긴 바지 두 벌 또는 긴 바지와 짧은 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 및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밑에까지 둥근테일을 가지고 있는 프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연미복(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혀지지 아니하며, 뒤에는 히프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재킷의 형은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 또는 인조견 옷깃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앙상블"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1점(2점이 1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2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 및 조끼를 제외한다)
- 1 또는 2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류(수영복을 제외한다)·스커트 및 치마바지]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사이즈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6105호 및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센티미터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6111호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을 포함한다.

나. 일견 제6111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한다.

7. 제6112호의 "스키슈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스키오버롤(상반신 및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 및 칼라 외에 포켓 또는 풋스트랩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소매용으로 포장된 2매 또는 3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1점의 의류로서 스라이드파스너(지퍼)로 닫혀지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짧은 바지 또는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1점
스키앙상블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즈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제6113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를 제외한다) 제6113호에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총설 :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및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다만,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직으로 된 브레지어·거들·콜셋·브레이스·서스팬더·가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212호)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우모·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등으로 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계류주[특히 모피와 우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 주4 및 제67류 주2나.]에 따라 분류하거나 또는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전열식의 물품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류의 주9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자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는 여자용 의류로 디자인 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셔츠와 셔츠부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트(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
제11부 주14의 규정의 적용에 의거,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소매용 세트 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특게(特揭)되어 있는 것으로서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부 주 14의 적용에 있어서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의 의류를 말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뜨개질편물의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117호에 분류한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의류부속품 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별개의 품목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길이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제시된 것)은 제품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제11부 주7나. 및 7바)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 또는 제6812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b)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또는 목덜미의 선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지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조각(제6307호)

(c)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물품

(d) 인형용 의류(제9503호)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
제5811호의 원길이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 주2 규정에의거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동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이다. 이것은 예컨대, 누비제품으로 만든 남자용의 아노락의 외부표면이 60%선과 40%폴리에스테르의 메리야스편물로 만들어졌을 경우 동 아노락이 소호 제6101.2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외부표면을 형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아노락은 제6113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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