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또는 화합물.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 (5) 주 제3호가목 또는 다목의 물품 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슬래그, 회 및 잔재물. 금속, 비소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되, 하수 찌꺼기를 제외한다. 라. 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마. 비(卑)금속의 추출용 또는 비(卑)금속 화학혼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또는 금속 또는 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 미세하게 분리된 분말 또는 직조거즈의 형상)(제14부 또는 제15부) 2. 가.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라 함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 및 참조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3.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나. 퓨젤유와 디펠유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 세겔콘)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및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및 해체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 유리·금속·음식물·부서진 가구 및 기타 손상되거나 유기된 물품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 및 폐전지와 같이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물질 또는 물품 나. 산업용 폐기물 다. 제30류의 주 제4호차목의 폐의료용품 라. 주 제6호가목의 감염성폐기물 5. 제3825호에서 "하수 찌꺼기"라 함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 처리된 폐기물, 오물 그리고 안정화 되지 아니한 찌꺼기를 포함한다(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를 제외한다). 6. 제3825호의 "기타 폐기물"에는 다음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 석유 또는 역청유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기타 폐기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감염성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또는 기타 신체검사, 외과, 치과, 가축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물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 및 주사기)을 말한다] 나. 폐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 소호주 : 1. 소호 제3808.50호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앨드린(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디노셉(ISO)과 그 염 또는 그 에스테르,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덴을 포함하는 것(ISO, INN),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또는 그 에스테르. 2. 소호 제3825.41호와 제3825.49호에서 "폐유기용제"는 주로 유기성 용제를 함유하지만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폐기물이다(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보통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로 이 류에 분류된다. (1) 인조흑연(제3801호) (2)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3808호에 규정한 형상으로 한 것) (3)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산화마그네슘·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단결정(제3824호) (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5)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제3824호) 이 류 주1 (나)의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에는 1부 내지 4부의 식용용품을 주로 포함한다.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기타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슈가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제3502호의 동물혈액 분획물, 제3503호의 식용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과 기타 식용 변성전분, 제3824호의 솔비틀, 제39류의 식용물품(예 : 아밀로펙틴 및 제3913호의 아밀로스)이 포함된다. 동 물품의 목록은 단순히 게기한 것이며, 총망라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1(나)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주 1 (나)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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