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을 제외한다] 다. 제2936호 내지 제2939호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또는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가목·나목 또는 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목·나목 또는 다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바. 가목·나목·다목·라목 또는 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 또는 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 및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에 한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 물품 또는 제1520호의 조글리세롤(글리세린) 나. 에틸알코올(제2207호 또는 제2208호) 다. 메탄 또는 프로판(제2711호) 라. 제28류의 주 제2호의 탄소화합물 마.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바.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착색제(제3203호), 합성유기착색제·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제3204호)와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제3212호) 사. 효소(제3507호) 아.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정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연료,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의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제3606호) 자.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및 제3824호의 소매용기에 넣은 잉크 제거제 차. 광학용품[예 : 주석산에틸렌디아민(제9001호)] 3.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제2904호 내지 제2906호·제2908호 내지 제2911호와 제2913호 내지 제2920호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 및 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 또는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 있어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제2912호·제2914호·제2918호 및 제2922호에 있어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제2905호 내지 제2920호에 열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 및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 및 에놀관능의 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염기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류의 최종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그 염이 형성된 염기 또는 산(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11절 또는 제294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은 제29류의 최종 호에 분류하며,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은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05호).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6. 제2930호 및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중에 있어서의 수소·산소 또는 질소의 원자뿐만 아니라 황·비소·연·기타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의 원자가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 및 제2931호(기타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 또는 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 또는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주는 황 또는 할로겐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2932호·제2933호 및 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 또는 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 다가알코올 또는 다가페놀과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 또는 다염기산의 아미드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전단의 환관능기 또는 관능기로부터 생긴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제2937호에서 가. "호르몬제"라는 용어는 호르몬 분비제 또는 호르몬 촉진제 및 호르몬 억제제와 호르몬 방지제(항 호르몬)를 포함한다. 나. "주로 호르몬제로 사용된"이라 함은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호의 제품을 합성 중간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에도 적용한다. 소호주 : 1.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물의 유도체(또는 화합물의 원자단)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아니 하거나 관련 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또는 화합물 원자단)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 2. 제29류의 주 제3호는 이 류의 소호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이 류 주 1의 규정에 따라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 관하여 분류한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류주 1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당수비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 공유 또는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서 제조(정제포함)중 또는 후에 기타의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감미제로서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카린에 유당등을 혼합한 물품은 제외된다(제2925호 해설 참조). 이 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 주 1(a)). 다만 제2940호의 당류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 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재료에 기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 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d) 부산물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1(a) 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이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허용될 수 있는 불순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초산메틸로 조성된 제품중 동제품의 용제로서의 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메타올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이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제3814호). 특정 화합물 (예를 들면, 에탄 ·벤젠·페놀·피리딘) 에 있어서는 특정한 순도가 규정되어 있다. (제2901호, 제2902호, 제2907호, 제2933호 해설 참조). 이 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은 물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제28류 총설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안정제·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비수용성용액과 화합물(또는 그들의 용액) 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스티렌에 삼부틸카테콜을 첨가한 경우는 제2902호에 분류된다. 안정제· 항분제·착색제의 첨가에 관한 제28류 해설의 규정은 이류의 화합물에도 준용한다. 착색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이 류의 화합물은 방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 소량의 클로로피크린이 첨가되어 있는 브롬화메탄 - 제2903호). 또한 이 류에는 불순물의 함유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체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비환식탄화수소 이성체의 혼합물(입체이성체 이외의 것) 은 포화 또는 불포화를 불문하고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27류) (B) 제28류와 제29류의 화합물과의 차이점 제28류 총설 (B) 참조. 제28류 주 2 에 게기되어 있는것 이외의 유기·무기화합물은 제29류에 분류된다.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포함된다. 제2909호 - 과산화케톤 제2912호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와 파라포름알데히드 제2919호 - 락토포스페이트 제2923호 -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제2934호 - 핵산 및 그들의 염 제2936호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2937호 - 호르몬 제2938호 - 글리코시드와 동 유도체 제2939호 - 직물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제2940호 - 당에테르, 당아세탈, 당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 제2941호 - 항생물질 이 류에는 또한 디아조늄염(제2927호의 해설 (A) 참조), 이들 염에 사용되는 커플러와 디아조화하여 얻은 아민 및 이들의 염을 중성염 등으로 희석하여 표준농도로 만든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아조염료의 제조에 사용되며 액체 또는 고체가 있다. (D)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제2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류주 2 참조) (1) 화학적으로 단일한 다음의 특정한 유기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제29류에서 제외된다. (제28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28류 총설(B) 참조) (a) 자당(蔗糖)(제1701호)·유당, 맥아당, 포도당과 과당(제1702호) (b) 에틸알콜(제2207호 또는 제2208호) (c) 메탄과 프로판(제2711호) (d) 요소(제3102호 또는 제3105호) (e) 동물성 또는 식물성(예 : 엽녹소) 착색제(제3203호) (f) 유기합성착색제(안료를 포함한다) 와 유기합성형광증백제(예 : 특정의 스틸벤유도체)(제3204호) (2) 제29류에 분류되는 특정 기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화학구조가 변하지 않토록 특정 처리를 가한 경우이거나 특정형상으로 된 경우에는 제29류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면, (a)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제3004호) (b) 형광을 발하도록 처리한 루미노퍼(예 : 살리실알다진)(제3204호) (c)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 또는 기타의 착색제(제3212호) (d) 소매포장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예 : 아세톤)(제3303호 내지 제3307호) (e) 접착제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순중량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제3506호) (f)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형상으로 된 고체연료(예 : 메타알데히드 · 헥사메틸렌테트라민) 및 라이터 충전용의 용기(용량이 300 입방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에 넣어진 액체연료와 액화가스연료(예 : 액체부탄)(제3606호) (g) 사진용의 히드로퀴논과 기타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일정한 비율로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것(제3707호) (h) 제3808호에 게기된 것과 같이 포장된 소독제와 살충제 등 (ij)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예 : 사염화 탄소)(제3813호) (k)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예 : 제2935호의 클로라민을 물에 용해시킨 것)(제3824호) (l) 광학용품(예 : 주석산에틸렌디아민)(제9001호) (E) 제29류의 2개 이상의 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물품의 분류 (류주 3 참조) 이 물품들은 해당되는 호중 최종의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아스코르브산은 락톤(제2932호) 또는 비타민(제2936호) 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최종호인 제2936호에 분류된다. 같은 이유로서, 환식알콜(제2906호)이며 개조변경되지 아니한 고난구조를 갖는 스테로이드로서 주로 호르몬(제2937호)으로 사용되어지는 알릴에스트레놀은 제2937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특히 제2940호의 본문 말미에서 제2937호, 제2938호,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한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F)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이들의 복합유도체 (류주 4) 제29류의 특정 호에는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소화유도체와 관련되는 물품이 포함되며 이들 관련물품에는 이들의 복합유도체가 포함된다. 예 : 술폰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니트로술폰할로겐화유도체등 니트로기(基)와 니트로소기(基)는 제2929호에 해당되는 질소관능기가 아닌것으로 본다.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및 니트로소화유도체는 어미 화합물의 수소원자 1개 이상을 1개 이상의 할로겐·술포(-SO3H)·니트로(-NO2)·니트로소(-NO)기나 이들의 화합물로 치환하므로써 형성된다. 분류시 고려되는 모든관능기(예 :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아민관능기)는 이들 유도체에 본래대로 남아있어야한다. (G) 에스테르·염·배위화합물 및 특정 할로겐화합물의 분류(류 주5) (1) 에스테르 이 류의 제1절 내지 제7절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예 : (a) 초산디에틸렌글리콜(제2909호의 디에틸렌글리콜과 제2915호의 초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 (b) 술폰산메틸벤젠(제2904호의 술폰산벤젠과 제2905호의 메틸알콜과의 반응에서 생성된 에스테르) (c) 수소프탈산 부틸(폴리카르복시산에서 한개의 산기(COOH) 의 수소가 치환된 에스테르) (d) 글리콜산부틸프탈릴부틸(제2905호의 부틸알콜·제2917호의 프탈산과 제2918호의 글리콜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테르) 이 규정은 에틸알콜로된 산관능화합물의 에스테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 화합물들이 제29류에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스테르는 유도된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예 : 초산에틸(에틸알코올과 제2915호의 초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에스케르) : 제2915호 당에스테르 및 그 염은 제2940호에 분류됨에 유의한다. (2) 염 제6부의 주1 및 제28류 주2에 규정한 물품은 제외하고 각각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a)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 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그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들염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 (ⅰ) 무기염기와 산관능·페놀관능 또는 에놀관능유기화합물과의 반응 예 : 메톡시벤조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과 제2918호의 메톡시벤조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이 범주의 염은 무기염기와 상기에 언급된 타입의 산에스테르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될수도 있다. 예 : 프탈산엔부틸동(수산화동과 제2917호의 수소프탈산 부틸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또는 (ⅱ) 무기산과 유기염기의 반응 예 : 염화디에틸아민(제2806호의 염산과 제2921호의 디에틸아민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b) 제1절 내지 제10절 또는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 또는 산(페놀관능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 이 해당하는 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 예 : (ⅰ) 초산아닐린(제2921호의 아닐린과 제2915호의 초산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ⅱ) 페녹시초산메틸아민(제2918호의 페녹시초산과 제2921호의 메틸아민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 (3) 배위화합물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금속결합의 수 및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11절 또는 제29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최종 호에 분류한다. 이 류의 주5(C)(3)의 목적상, "조각"이라는 용어는 분리 후 생성되는 리간드 및 금속-탄소 결합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포함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트리옥살라토철(3)산 칼륨은 금속결합의 분리 후 얻어지는 조각이 해당하는 옥살산(제2917호)에 분류한다. 콜린산철(INN)은 콜린이 분류되는 제2923호에 분류한다. 이것을 품목분류상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조각인 구연산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분류가능한 호 중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뷰도티테인(INN ): 금속결합의 분리 후에 두 개의 조각이 얻어지는데, 한 개는 제22류의 에탄올에 해당하고, 다른 한개는 제2914호에 분류되는 벤조일아세톤( 및 이들의 에놀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뷰도티테인(INN)은 제2914호에 분류한다. (4)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합물 이러한 할로겐화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산의 해당호에 분류된다. 예 : 염화이소부티릴은 이소부틸산과 같이 제2915호에 분류된다. (H) 유도체의 분류 화학 화합물의 유도체의 호 단위의 분류는 통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이 류의 주3은 유도체가 잠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할 때 적용된다. 이 류의 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유도체는 소호 주 1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IJ) 붙은 고리구조 붙은 고리 구조는 적어도 2개의 고리가 있는 구조로서 이 고리들은 하나(단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두개(단 두개)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 붙은 고리구조는 다환식 화합물(예 : 다환식 탄화수소.헤테로고리화합물)의 분자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두개의 환식고리가 두개의 인접원자를 갖고 있는 공유변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바, 아래의 예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고리 구조에서는 특정고리의 두개 이상의 변에 붙음이 일어날 수 있다. 두 개의 고리가 두개(단 두개)의 원자를 공유하고 있는 다환식 화합물은 '오르토-붙음'이라고 불리워 진다. 한편, 한개의 고리가 두개의 원자(단 두개)를 연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고리중 두개 이상의 고리와 각각 공유하고 있는 다환식 화합물은 '오르토 및 페리 붙음'이라고 일컬어 진다. 다음의 보기는 이와같은 두개의 다른 종류의 붙은 고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아래그림은 가교구조(붙지 아니한)로 된 퀴놀린의 예이다. 한편 아래그림은 가교구조(붙지 아니한)로 된 퀴놀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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