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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2호 타자기용리본 및 잉크패드
HS
제961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리본(스풀에 감긴 것이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자기용·계산기에 사용되는 것 또는 리본에 의하여 프린트되는 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자동천칭·제표기·텔레프린터 등)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자기기압계·온도기록계 등의 장치에 있어서 지시침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잉크침투리본 등의 리본(보통 금속제의 지구를 갖추고 있다)이 포함된다.
이러한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예: 방직용 섬유제의 리본에 침투 또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지에 색소·잉크등을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계산기·금전등록기 등에서 복사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롤상의 카아본지 또는 기타의 복사지로서 타자기 등용의 리본으로는 부적합한 것. 이러한 것은 타자기용리본보다 폭이 훨씬 넓으며(보통폭이 3㎝이상) 제48류에 분류된다.

(b) 인쇄에 사용될수 있는 잉크가 침투되어 있지 아니한 리본, 도포되어 있지 아니한 리본 :이러한 것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제39류·제11부 등에 분류된다.

(c) 빈스풀(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2) 일부인등용의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펠트·직물 또는 기타의 흡수재료를 목제·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지지대(박스형상의 것이 많다)에 부착시켜 만든다.
수동식 잉크로울러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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