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각종의 당구대(각의 유무룰 불문한다)와 동부속품(예 : 당구큐우·큐우대·보올·당구초오크보올식 또는 슬라이드식의 채점기). 다만, 이 호에는 기계식계산기(로울러식의 것과 이와 유사한 것<제9209호>)과 유희시간 또는 이에 수반된 요금을 제시해 주는 클록무브먼트가 부착된 계기(제9106호) 및 당구큐우레크(제9403호 또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제외된다. (2) 텔레비전 수상기, 비데오 모니터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용 모니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데오게임 콘솔 및 기타 전자적 게임용구; 휴대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체 내장된 스크린을 가진 비데오 게임용구; 가정 또는 게임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때때로 예를 들어, 코인, 토큰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자적 디스플레이를 가진 시청각 게임(다리를 가진 수직형 모델 포함). 그 객관적인 성격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데오 게임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5(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3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데오 게임 콘솔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예를 들면, 케이스, 게임 카트리지, 게임 조종기, 조타륜(操舵輪))포함된다. 그러나, 제84류의 주 5(라)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비데오 게임 콘솔이 다른 시스템에 연결되게 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주변장치(키보드, 마우스, 저장장치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제16부). (3) 게임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형의 대(예 : 상부에 서양장기반면을 갖춘 테이블) (4) 카지노용 또는 실내게임용의 특수테이블(예 : 루우렛용 또는 모형경마용)과 카지노용갈퀴 등. (5) 탁상용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 (6) 실내오락장, 카페, 유희장 등에서 사용되는 기교 또는 기회를 겨루는 경기용의 코인·지폐·은행 카드, 토근 및 기타 지불수단으로 작동되는 기계(예 : 권총연습용의 기계 또는 각종의 핀테이블) (7)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용구(모타 및 전기기계적장치 부착여부불문) - 이 호에서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용구'라 함은 핀이 삼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타형태의 장치(예 : 핀이 사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8) 구주희(九柱戱)(skittle)과 실내크리켓용구 (9) 슬로트 레이싱카아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로서 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것 (10) 투창판과 창 (11) 각종의 유희용카드(bridge.tarot.'lexicon'등) (12) 체스(서양장기)·draughts.dominoes·마작·halma·ludo·snakes와 ladders 등의 게임용의 반(盤)과 구(駒)(chess의 구.draughts의 구 등) (13) 이 호의 게임용구의 공통부속품 예: dice·dice 상자·計數器·suit indicator·특별히 제작한 경기복(예 : 루울렛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티켓(통상 제4911호) (b) 제94류의 카드 테이블 (c) 퍼즐(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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