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게기한 것 이외의 모든 시계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a) 류 주1에서 제외되는 부분품 (1) 추·시계용 유리·워치체인·볼베어링 및 베어링 볼(예 : 자기권양시계용) (2) 제15부 주2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예 : '스크류우(브리지·용두(龍頭)·문자판·톱니장치·클릭·앤드 스톤 캡 또는 인덱스 디스크·요우크·세팅레버 등)·테이퍼핀·클록체인·문자판용숫자(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반적으로 제7115호) 이러한 부분품은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시계용 스프링(메인스프링·헤어스프링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b) 이 류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부분품(예 : 제9108호 또는 제9109호의 완전한 것 또는 조립무브먼트, 제9110호의 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이나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제9111호 또는 제9112호의 케이스 및 제9113호의 휴대용 시계의 줄·밴드 및 팔찌) 상기한 (a) 또는 (b)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시계와 기타 물품(예: 완구·계기나 측정기기 또는 정밀기기(스프링·전달장치·보석·지침 등)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 주4참조). 다만, 시계용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부분품(예 : 타임레지스터용의 인쇄장치 및 합산장치와 제9106호 또는 제9107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시계부분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시계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속편(예 : 지판·브리지 등으로 선반으로 절삭하거나 어떤 형태로 거칠게 절단만하고 천공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시계 부분품에는 연마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로듐을 도금한 것·은장한 것·바니쉬 도장한 것 등 또는 보석을 붙인 것이 있다. 상기한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계부분품을 분류한다. (A)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의 부분품(구조의 복잡성을 불문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프레임 : 지판(및 추가외판)·브리지(태엽통·중심륜·삼번륜·사번륜·밸런스 휘일<코크>·탈진기·setting wheel 등의 것) (2) 구동기구 : 메인스프링·태엽통·태엽통덮개·barrel arbor 및 톱니장치·클릭·클릭스프링 (3) 윤열(輪列) : 중심륜과 피니온·삼번륜과 피니온·사번륜과 피니온 (4) 일(日)의 이륜열(裏輪列) : 캐넌 피니온·분륜 피니온과 분륜·시륜 (5) 탈진기(앵커 또는 레버식·시린더어식·디텐트식 등) : 탈진륜과 피니온·레버·펠릿 스타프롤러·펠릿 스톤·임펠스핀·시린더 (6) 조정장치 : 밸런스·밸런스 스타프·헤어스프링(flat.Breguet.cylinderical)·음차·스터드콜릿·조정기·인덱스스터드·엔드 스톤 캡 또는 인덱스디스크·조정스프링·low cap jewel end-piece(내충격장치용의 특수부분품을 포함한다). (7) 와인딩 및 세팅기구 : 용두(龍頭)·용두감기와 피니온·클러치휘일·세팅휘일·크라운 레칫휘일·크라운 휘일 코어·요우크(로킹바아)·세팅레버·세팅레버 스프링과 요오크 스프링 (8) 전자식무브먼트의 부분품 : 휴대용 시계의 회로 예를 들면, 인쇄접속자가 정열된 절연기판과 프린팅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타 구성요소(예 : 코일·축전기·저항기·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으로서 집적회로를 함께 갖춘 경우도 있다. (9) 플랫포옴탈진기는 지판·브리지·탈진기·밸런스 휘일 및 헤어스프링과 시계의 무브먼트의 조정기로서 구성되며 윤열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러한 것은 조정되는 탈진기와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것 또는 미조립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조립한 플랫포옴 탈진기는 시계의 무브먼트(타임래지스터·타임스위치 등)를 사용하는 전기기류에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간혹 소형시계 또는 자명종시계에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B) 클록 또는 자명종시계 무브먼트의 부분품 이러한 무브먼트 부분품의 대부분은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의 부분품과 원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보다 대형이다. 클록 무브먼트 특유의 부분품에는 진옥·진자·보정진자(수은·인바아스탬 등)·크러취·버어즈·버어즈휘일·반동식탈진기·직진(또는 Graham) 탈진기등 또는 독립와인딩키이가 포함된다. 자명종시계 무브먼트의 부분품에는 고착된 외인딩키이 및 세팅용 손잡이가 포함된다. (C) 타종장치의 부분품 (1) 자명종시계의 타종장치 : 정지구·각목(刻目)한 환관·방출륜·탈진륜·인덱스·스타프·펠릿·타종해머 등 (2) 클록의 타종장치(록킹 플레이트형·래크형 등). drum 또는 barrel 및 barrel wheel, locking plate, great wheel, pin wheel, 3번륜, warning wheel, fly, detents, lever 또는 fly springs, repeater rack, snail, hammer, lifting piece, arbor, fly wheel, gathering pallet, rack bell, gong, chimes. (D) 보석 이 범주에는 가공된 석(보석) 즉, 정형·절단·연마·천공 등 또는 장착(세팅 또는 스크류우)된 것에 한하여 포함된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조악하게 짜른 보석은 제외한다(제71류). 시계용의 보석은 보통 극히 적으며 직경과 두께가 각각 2미리 미터와 0.5미리미터 이상의 것은 드물다. 시계제조에 사용되는 주된 석은 천연 또는 합성의 루비·사파이어 및 가아넷(석류석)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된다. 값싼 시계에 있어서는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보석대신에 금속캡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시계용보석은 지지되는 부분품의 명칭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중심륜용 보석·삼번륜용보석·사번륜용보석·탈진륜용보석·펠릿스타프용보석 및 밸런스 휘일용보석이다. 원통형선회축의 베어링은 천공된 보석 또는 천공된 보석과 고형보석(end stone)으로 되어 있으며 원추형의 공동(空洞)보석으로 된 것도 있다. 레버식탈진기를 갖춘 시계에는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등근 보석외에도 특수한 형상의 3개의 보석, 즉 2개의 펠릿석(펠릿의 각 단말에 부착된 사용 보석)과 1개의 진석(振石)(보통 롤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반원 또는 삼각형의 단면으로 된 보석)이 부착되어 있다. 보석의 삽입은 손으로 하거나 부착된 보석을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압축에 의하는 것이 있다. (E) 문자판 문자판은 시·분 및 초를 지시해 주는 디비전(division) 또는 수자를 각목한 판으로서 평면 또는 곡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판은 보통 은 및 금으로 도금한 것·페인트 도장한 것·산화피막처리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황동제의 것·에나멜을 도포한 동제·금제나 은제의 것, 또는 때로는 지제·유리제·플라스틱제 또는 도자제의 것도 있다. 수자와 명각(名刻)은 각종의 방법(전사·착색·각인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문자판은 형광성 수자 또는 기호를 가지기도 한다. 형광성문자판의 수정은 방사성원소의 염(방사성토륨·메소토륨 등)을 기재로 한 화합물로 도포되며, 어떤 문자판은 수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된 것도 있다. 문자판은 금속제의 스크류·핀 또는 외환(外環)에 의하여 지판(또는 'dial plate'로 불리우는 추가외판)에 고정되어 있다. (F) 지침 지침은 시·분 및 초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호에는 크로노그래프 시계용의 특수한 지침 및 자명종시계등 용의 지침도 포함된다. 시계 지침에는 평면 또는 곡면으로 된 것이 있으며, 철강제·황동제 또는 강제로서 일반적으로 연마된 것·산화피막처리를 한 것·니켈을 도금한 것·크로뮴을 도금한 것·은 혹은 금을 도금한 것 또는 래커를 도장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금제의 것과 골제의 것도 있다. 형광성지침은 방사성염(방사성토륨·메소토륨 등)을 기재로 한 화합물로 충전된 'Windows'를 가지고 있으며, 지침에는 문자판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다수의 형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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