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9001호 또는 제9102호의 휴대용시계의 케이스(회중시계·팔목시계·크로노그래프시계 등)(무우브먼트없이 제시되는 것으로서 유리의 유무를 불문한다) (B) 다음에 게기된 케이스의 부분품 : (1) 케이스의 보디. 즉 케이스의 본체. 이러한 본체는 뒷덮개에 힌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으며 회중시계에 있어서의 케이스 본체도 중간덮개와 유리를 끼울 수 있는 덮개용의 힌지를 갖추고 있다. (2) 펜던트, 워치보우(회중시계용)와 부슁이 함께 케이스 본체에 용접되어 있다. (3) 중간덮개. 무브먼트 보호용의 내부 덮개로서 보통의 시계에는 없다. (4) 베즐(bezel).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시계유리를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특수한 홈이 파여져 있다. (5) 뒷덮개. 시계유리의 반대쪽에서 시계를 밀폐하는 것이다. 보통의 시계는 단 한 개를 갖고 있지만 헌터(hunter) 시계는 뒷덮개와 유사한 2번째의 덮개(커버)를 갖고 있어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팔목시계용의 케이스는 펜던트 또는 워치보우프로퍼(watch bow proper)는 없지만 시계줄을 달 수 있는 돌출부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돌출부는 수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고정식 또는 스프링 구동식의 봉이 포함된다. 여자용 팔목시계의 케이스에는 돌출부는 없지만 끈을 달기 위한 클로오(claw)가 붙여 있다. 팔목시계의 케이스에는 케이스 본체와 뒷덮개의 단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뒷덮개와 배즐(bezel)이 각각 중간덮개의 일부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배즐(bezel)과 케이스의 본체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고급시계의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처음부터 보호용중간덮개 안에 봉입되어 있다. 시계케이스와 동부분품은 그 구성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 주로 비금속제의 것(강제·니켈제 등으로서 연마한 것·크롬도금한 것·은장한 것 또는 금장한 것)이 많으며, 귀금속제 혹은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아이보리제·마노제·자개제 또는 귀갑제의 것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장식(기계로 회전시켜 세공한 것, 조각한 것, 부각된 것,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천연·인조 또는 재생한 귀석 또는 반귀석 등으로 가장자리를 도포한 것)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단순한 보호용의 시계 커버나 시계용 유리가 아닌 것(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b) 제15주 주2에 규정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시계 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 (c)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다른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제9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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