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계가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류의 주3에 규정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와 자명종시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103호). 이 호에 분류되는 시계는 추·태엽·전기식 또는 전자식으로 구동되며, 일반적으로 진자·균형차 및 헤어스프링·음차 또는 압전기결정소자에 의하여 조정된다. 이러한 시계에는 벨 또는 공(gong)을 치는 타종기구(1시간·30분 또는 15분마다) 또는 다종의 차임기구가 갖추어진 경우도 있다. 상기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공중시계, 점포용·가정용등의 시계, 적기(適期)시계, 지방적인 특색을 장식한 시계(Neuchatel clocks, Paris clocks, cuckoo-clocks, Westminster chiming clocks 등), 꼭두각시시계, 동전으로 구동하는 시계, 천체관측용 또는 기상관측용시계·자동권시계(예 : 온도 또는 기압 변화에 의하여 태엽이 감겨지는 것), 자명종시계, 초침이 중앙에 있는 시계, 전자시계, 압전기 결정소자시계 이 호에는 또한 도시·공장·전화교환실·역·공항·은행·호텔·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시계 장치를 구비한 시계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기시계장치는 정밀하게 조정되는 주시(主時)계와 원격조정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로 구성된다. 주(主) 시계는 보통 기계적 또는 전기적 무브먼트와 보조시계에 구동충격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보조시계는 매분 또는 30초마다 주 시계로부터 구동충격을 받아 시간과 분을 표시한다. 보조 시계에는 전달장치와 일(日)의 이윤열(裏輪列)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회전 또는 진동하는 전기자를 갖는 전자석을 갖추고 있으며, 주 시계에서 오는 매충격에 의하여 1분 또는 30초마다 분침을 전진시킨다. 전달장치는 전기적으로 감기는 스프링 또는 직접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된다. 초를 표시하는 보조시계는 시침과 분침외에서 중앙초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 시계는 분접촉장치외에 매초마다 충격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분침과 초침만을 갖추었거나 또는 초침하나만을 갖춘 보조시계(시계조정용 등)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계는 제9106호에 해당된다. 보조시계는 옥내외에서 사용되며, 2개 이상의 문자판을 갖는 수도 있으며, 테이블과 같은 평면에 설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도 있다. 주 시계에는 때로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전기절환(切換)장치·기록기·신호(벨·사이렌·램프등)·표지 또는 지상 조명등과 같은 기타의 전기기기를 제어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일반전원으로 작동되는 동기(同期)시계와 압축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뉴우머틱 장치로서 시간의 중계용과 동기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선박용의 크로노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크로노미터(즉, 고도의 정밀시계로서 주로 선박용으로 설계제작 되었으나 과학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 시계보다 크며 상자에 고정되어 있고, gymbal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한번 감아서 2일 또는 8일간 작동되며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 탈진기·균력원추활차(均力圓錘滑車)·주 스프링의 힘을 일정한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와 보유작동시간지시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시계케이스(제9112호)·무브먼트(제9109호 또는 제9110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제9110호 또는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갑판시계(제9101호 또는 제9102호) (b)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반시계 및 이와 유사한 형의 클록(제91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