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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27호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열·소리·빛의 측정기기
HS
제902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편광계 : 광선의 편광면이 선광성물질을 통과할 때에 회전되는 각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주로 광원, 편광프리즘과 분석용프리즘으로 구성되는 광학장치, 분석하여야 될 물질을 장치해 놓은 관호울더·관측접안렌즈 및 측척으로 되어 있다.
전자식편광계는 보통의 편광계에 사용되는 주요한 광학장치 이외에 광전지도 갖추어져 있다.

(2) 반영식편광계 : 평면편광 또는 타원편광의 분석장치

(3) 검당계 : 당용액의 농도측정용으로 설계제작된 특수한 편광계이다.

(4) 굴절계 : 액체 또는 고체의 굴절율측정장치(굴절율은 물질의 순도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수의 하나이다)이다. 주로 일련의 프리즘, 관측용 및 판독용접안경, 굴절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온도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굴절계는 광범하게 사용되며, 특히 식품공업(기름·버터 또는 기타의 지방질의 시험·잼·과즙등의 분석)·유리공업·석유정제·생물학적 연구(혈장 또는 배설물중의 단백질의 측정 등)에 이용된다.
대부분의 굴절계는 베이스 또는 스탠드에 부착되어 있다. 그 밖에 수지식과 공업용조의 측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식의 것이 있다.

(5) 분광계 :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러 또는 흡수스펙트러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슬릿콜리메이터어(slit collimater)(분석용광선을 통한다)·수개의 조정프리즘·망원경 및 프리즘대로 되어 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계에는 프리즘 또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분광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분광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서는 태양의 관측에 사용되는 분광태양경 및 분광일조계(제9005호), 스크린에 투영되는 확대분광사진의 시험용 스펙트럼투영기(제9008호), 측미현미경 및 현미경부 스펙트로콤퍼레이터(광학적 관측에 의한 스펙트럼의 비교시험용)(제9011호) 및 전기적 량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스펙트럼분석기(제9030호)를 제외한다.

(6) 재료의 질량분석기 및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기기 : 그러나 이 호에는 동위원소 분리용의 장치는 제외한다(제8401호).

(7) 비색계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다른 하나는 화학적분석 또는 생화학적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후자에 속하는 비색계중에는 시료액과 표준액을 2개의 유리관에 넣어서 접안렌즈를 통과하는 두개의 프리즘에 의하여 관찰된다. 이들 기기의 어떤 것은 광전지를 사용한다. 이 형 중 어떤 기기에서는 지제테이프가 반응후의 색(가스동반)을 변하게 하는 시약과 함께 사용된다. 이 기기는 반응전후의 색(가스동반)을 측정하는 두개의 광전지를 사용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형광의 측정용, 비타민·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

(8)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코오크스로·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 전기식가스 또는 연기분석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탄산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
이 기기들 중 어떤 것은 가스를 화학약품으로 흡수시키거나 또는 연소시켜서 정량분석을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오어샤트 가스분석기 : 주로 흡수병·한개 또는 수개의 흡수벌브 및 측정뷰렛으로 되어있다.

(ⅱ) 연소식 또는 폭발식의 분석기 : 상기의 장치에 연소 또는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백금선관 등으로 유도점화장치식 등의 것).
이상의 각종 장치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의 모형은 농도식의 것, 분별응결 또는 분해증유에 의하는 식의 것 또는 다음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

(ⅰ) 기체의 열전도도

(ⅱ) 전극상의 가연성가스의 열효과(예 : 연도가스중의 일산화탄소 및 수소)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의 일부흡수작용.

(ⅳ) 기체에 의한 투자성의 차

(ⅴ) 적합한 보조적인 가스성분이 있는 가스와의 화학발광반응

(ⅵ) 수소염중의 탄화수소의 이온화

(ⅶ) 가스와 적당한 액체시약과의 반응전후의 전도도의 차이

(ⅷ) 전지속에서 고체(특히 탄소분석용의 산화지르코늄) 또는 액체 전해질과의 화학적 반응
이 호에 분류되는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에는 공업용의 것(즉, 노·가스발생기 등에 직접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은 제7017호에 분류된다.

(9) 전기식연기검출기 : 노·오븐(oven)등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연기중을 통과하는 광선(또는 적외선)을 광전지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비임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지시계 또는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된다.

(10) 폭발성가스 검출기 및 기타의 검출기(예 : 탄산가스용) : 갱도용 또는 터널용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기기도 포함한다.

(11) 가스중의 먼지 분석장치 :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틴달로미터(tyndallometer)도 이 범주에 속하며 틴달로미터는 공기중 먼지의 량의 측정용 또는 먼지마스크·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이다. 이 장치에는 흑색유리제의 더스트체임버(dust chamber)·광원·프리즘 측정장치 부광도계 및 회전각측정용 눈금을 매긴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산소계 : 액체중의 용존효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편광측정용셀을 사용하거나 또는 용존산소와 탈륨과의 화학반응(전해질전도도의 변화의 측정)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13) 전기분해자동기록분석기 : 액체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것. 예 : 용액에 가라앉은 전극의 전류/저항관계를 상승시키어 측정하는 것으로 물에서 용존금속을 분석하는 것.

(14) 습식화학분석기 : 액체의 유기 또는 무기물을 측정하는 것. 예 : 금속·인·질산·염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증유기탄소(TOC) 같은 필수불가결한 매개변수를 분석하는 것. 이 분석기는 시료조제장치·분석장치(이온 감응전극·광도계 또는 전기분해자동기록기가 부착된 것)·조정장치(자동분석기상에 부착된 것).

(15) 점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점도(즉, 액체의 내부마찰) 측정용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것으로 분류된다.

(ⅰ) 모세관의 원리 : 즉, 일정한 압력하에 액체가 모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식의 것(예 : 오스트발트점도계·잉글러점도계 등)

(ⅱ) 고체와 액체간의 마찰효과에 의하는 것, 또는

(ⅲ) 액체를 통하여 낙하되는 구(ball)의 속도에 의하는 것

(16) 편광기 : 유리의 내부응력측정용의 것(예 : 내부응력은 급냉·서냉·용해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유리를 쉽게 파괴되도록 하는 것). 주로 전등이 있는 체임버산광기구·편광자 및 편광망원경으로 구성된다. 유리의 부력은 광채로 나타낸다.

(17) 팽창계 : 강·합금·코오크스 등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것은 기록식이다(기계식기록 또는 사진기록).

(18) 다공성 또는 투과성의 측정장치(물·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등에 대하여) : 포로시미터(porosimeters) 또는 퍼어미이 미터(permeameters)(투자율측정용의 퍼어미이 미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로 불리운다. 종이·방직물·직물·플라스틱·피혁·모래 등에 사용된다.

(19)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예 : 토오션 밸런스) : 액체의 표면 또는 계면장력은 보통 다음 세가지 요소중의 하나에 의하여 결정된다.

(ⅰ) 일정한 모세관으로부터 떨어지는 방울의 무게(또는 일정량의 액을 가진 방울의 수)(방울 중량법).

(ⅱ) 일정직경의 모세관중을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모세관 상승법).

(ⅲ) 액면에 뜬 륜(ring)을 액면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힘.

(20) 삼투압 측정용기기(삼투압계) : 즉, 2종의 혼합이 가능한 액체를 반투막으로 서로 분리시켜 놓았을 때 생기는 압력으로서 두 액체에는 부분적이지만 불균등하게 서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21) 광물성유 및 그 유도체의 시험장치(예를들면, 타르·역청·아스팔트에 사용된다) : 광물성유의 인화점·경화점·플로우포인트(flow point)·방울점(drop point) 등, 파라핀왁스의 용융점·함수량·불순물함량·유황함량·그리이스 및 타르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클라우드포인트(cloud point)·응고점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포함한다.

(22) pH미터 또는 rH미터 : pH미터는 용액 또는 혼합물(중성인 순수)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며, rH미터는 용액의 산화력 또는 환원력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는 수많은 여러가지 원리에 이용하는 것이나, 가장 보통의 것은 전위차측정법에 사용한다. 이것은 용액의 pH 또는 rH의 치에 비례되는 전위차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극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기는 측정 외에 자동조정에도 사용된다.

(23) 전기영동(泳動)분석용기기 : 직류가 용액 중을 흐를 때에 발생되는 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하전립자(荷電粒子)는 생성물의 성질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이동한다.
이 기기는 보통 광전지와 광학적밀도의 단위로 직접 도수를 매긴 밀리암미터(milliammeter)로 구성되는 광도계를 갖추고 있다. 각종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플라스마(plasma)·호르몬·효소·병균등의 검사 및 중합(重合)형상의 연구에 사용된다.

(24) 색충분석기(예 : 가스·액체·이온 또는 얇은 층의 색층 분석기) : 가스 또는 액체의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것. 분석해야 할 가스 또는 액체는 흡수성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축정한다. 분석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의 특징은 가스 또는 액체가 흡수성 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해야 할 다른 구성요소의 량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된다.

(25) 전자식적정(適定)장치 : 측정용전극을 사용하여 물·은염·할로겐 등을 적정하는 것

(26) 물질의 유전율을 이용하는 분석기기

(27) 전도도계 : 전해질 전도도 또는 액체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28) 광전지농도계 및 광전지미소(微小)농도계 : 분광사진의 농도측정 및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현상의 분석용으로 사용된다.

(29) 광도계 :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것.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광원은 일정한 면 위를 동일한 조도로 조명하도록 놓아서 광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두 개의 광원의 조도를 비교하는 대신에 스펙트러로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계기를 분광광도계라고 한다.
광도계는 각종의 광학적 처리 및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농도·고체의 광택도 또는 투명도 사진용의 건판 또는 필름의 노출도<덴시토미터·투명 또는 불투명물질<고체 또는 용액>의 색의 깊이 등의 측정용).
사진이나 영화의 촬영에 사용되는 광도계는 '노출계'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노출시간의 측정 또는 렌즈의 구경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

(30) 조도계 : (광원의 조도를 럭스로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31) 열량계 : 고체·액체 또는 기체에 의하여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것. 그 주요한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빙열량계(분젠빙열량계) : 얼음이 녹아서 생성되는 빙량의 변화를 원리로 하는 것. 이들은 얼음으로 둘러 쌓여진 시험관이 수조중(水槽中)에 잠긴것과 수은을 넣은 눈금을 매긴 관으로 구성된다.

(B) 발열형열량계(베르틀로 열량계) : 열량의 이전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 주로 수조(水槽)중에 물을 채운 칼로리미터자아르(calorimetric jar)를 넣은 것으로, 교반기와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다음 2종의 열량계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는 것이다. 즉:

(ⅰ) 가스 또는 액체연료의 비열측정량계 : 일정량의 가스 또는 액체연료를 연소시킨 연소실에 물을 순환시켜, 입구 및 출구에서 수온의 차이를 측정한다.

(ⅱ) 봄브(bomb)열량계 : 물질의 연소열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일정량의 고체 또는 액체시료와 가압산소를 넣은 강제용기(鋼製容器)로 되어 있다. 적당한 장치로 시료를 산소속에서 점화시켜 발생열량을 유수열량계에 봄브를 놓아서 측정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발열량을 가진 가스발생기에 부착되는 공업용열량계도 포함된다. 다만 소정의 발열량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스혼합비율조정장치 결합시킨 열량계는 제외된다(제9032호)

(32) 빙점계 및 비점계 : 단순한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이 아닌 것.

ㅇㅇ
이 호에는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마이크로토움도 분류된다. 마이코로토움에는 수동식(면도칼 모양의 것). 회전식·활주 이동식(sliding carriage type)(수평면 또는 경사면)등 각종의 것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상기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ㅇㅇ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이화학용의 내화제품(레토르토·자아·도가니·컵·바아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제6903호) 및 도자성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b) 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하기의 상세한 내용 참조).

(c) 제9011호 또는 제9012호의 현미경류.

(d) 정밀형기(제9016호).

(e) 엑스선장치(제9022호).

(f) 제9023호의 실물설명용기기.

(g) 특정재료의 시험용 기기(제9024호).

(h) 제9025호의 액체 비중계·온도계·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실험실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ij) 제9026호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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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와 제7017호의 양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분리(이화학용 유리제품).
이 경우 상품분류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그 물품의 유리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눈금의 유무 또는 고무제 등의 부수적인 정지장치·연결장치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통 특수기구로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기기가 일부는 유리제품이고, 주체는 다른 물질일 경우, 또는 유리부분이 프레임·대·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것으로 본다.

(3) 유리제부품을 압력계·온도계등의 측정기기와 결합시킨 것은 실제로 이 호에 속하는 기기로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기구는 제7017호에 해당된다.
뷰티로미터(butyrometer)·랙토뷰티로미터(lactobutyrometer) 및 이와 유사한 낙농제품·시험용의 기기, 단백계 및 뇨소계, 유우디오미터(eudiometer), 체적계, 질소계, 킵(kipps)의 장치 또는 키일다알(kjeldahl)의 장치 및 이와 유사한 것, 캘시미터(calcimeter) 및 분자량결정용빙점계 또는 비점계 등

ㅇㅇ
이 호에는 또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기(전기식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하며, 저출력·소형의 규격 및 일반적 구조에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한 것(예 : 시료의 조제 또는 처리용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오븐·고압솥·건조용 또는 스팀용의 오븐이나 케비넷(cabinets) : desiccators : 크러셔 및 믹서 : 원심분리기 : 증유기·프레스 필터와 필터프레스 : 교반기 등을 제외한다.
가열장치(분젠버너·스팀히팅베스 등)·도구·실험용가구(예 : 실험대·현미경대·약품장 등) 및 부러쉬는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15부·제94류 또는 제96류).

◀ 제9026호 제90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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