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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11호 광학현미경
HS
제9011호의 해설

[호해설]
제9013호의 확대경은 그 배율이 비교적 얕은 일단계의 확대 뿐인데 반하여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Ⅰ) 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이 광학장치는 또한 외부 또는 내부의 광원으로 조명되는 미러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물체를 비추이는 장치와 반사광이 미러에서 그 물체에로 직사되는 집광렌즈를 갖추고 있다.

(Ⅱ) 시료대 : 한개 또는 두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 또는 쌍안형인가에 따라서) 및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
이 전체는 림(limb) 또는 브래킷(bracket) 및 각종 조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다.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만능현미경·편광현미경·금속현미경·입체현미경·위상차현미경·반사현미경·묘화장치를 갖춘 현미경·시계용의 보석을 검사하는 특수현미경 및 가열 또는 냉각용의 장치를 갖춘 현미경 등이 포함된다.
특수목적의 현미경에는 다음 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선모충현미경(trichinoscopes) : 선모충오염육의 검사용 투영현미경이다.

(2)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 : 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 이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교현미경(정밀한 가공품의 표면과 표준품의 표면과를 비교한다)·좌표독취용의 현미경(시계부분품의 위치결정용)·공구제작용 또는 기타의 측정용 현미경(나삿니·윤곽·기어커터 및 절삭공구의 치형(齒形)등의 검사용)·검사하여야 할 물체 위에 직접 놓아서 보는 소형의 휴대식현미경(Brinell 경도시험용, 인쇄용의 형·블록 등의 검사용)·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 전에 공작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대신으로 공작기계의 축에 부착한다)등.
상기 후반부에서 언급한 기기중 어떤 것(가공된 부분품의 윤곽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치는 현미경 두부에 부착시키는 아주 작은 원형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3) 이화학용의 측정용현미경 : 분광사진(spectrogram)의 선간격측정용 등이다.

(4) 외과현미경 : 외과의사가 신체의 매우 작은 부분을 수술하는데 사용된다. 외과현미경의 광원은 독자적인 빛의 경로를 발생시켜 3차원의 화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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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A)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용 현미경 : 이들 현미경은 시료의 육안관찰외에 확대된 상의 사진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기 또는 영화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 또는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촬영기를 간단한 취부구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마이크로 사진용 또는 마이크로 영화용의 사진기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각각 제9006호 또는 제9007호).

(B) 확대장치를 갖춘 마이크로 투영용의 현미경 : 이 장치에 결합되어 있는 현미경에 의하여 확대되는 상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투영하는데 사용된다. 초점을 급히 변화시키는 특수현미경이 장치되어 있으며 교육·과학 및 의학의 전시실·기술연구실 등에서 사용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현미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스탠드(브래킷대등), 접안경통 및 회전식대물경통(렌즈의 유무를 불문한다), 시료재물대(載物臺)(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포함한다), 시료안내장치, 영상묘화용 광학식부속장치, 조리개 조절 레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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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리제의 시료용 슬라이드 또는 커버(제7017호)

(b) 안과용의 쌍안경형 현미경(제9018호)

(c) 현미경 학습용으로 조제된 슬라이드(제9023호)

(d) 마이크로토움 및 굴절계(제9027호)

(e) 윤곽투영기 및 기계부품 검사용의 광학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투영장치가 아닌 것(예 : 광학식비교측정기·측정용벤치등)(제9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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