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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04호 안경
HS
제90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가스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
시력교정용의 안경, 코안경, 다리가 긴 안경, 외알안경 등에는 보통 광학적으로 연마된 렌즈가 사용되고 있다.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평면 또는 만곡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 또는 착색의 여부를 불문한다)·안전유리·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크릴 레이트, 폴리스틸렌 등)]·운모 또는 금속(선을 강상(綱狀)으로 짠 것 또는 세공을 낸 판)등이 사용되고 있다. 보호용안경에는 선글라스·등산 또는 동계 스포츠에 사용되는 안경, 항공용·자동차용·모터 사이클용·화학자용·용접공용·주조공용·모래분사공용·전기기술자용·도로공용·채석공용 등의 고글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수중용 고글·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경(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붙이기 위하여 보호필터 또는 어떤 경우 부가적인 시력교정용 렌즈로 사용되는 것)(예 : 선글라스) 및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입체 사진용 편광안경(판지류의 테가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도 포함된다.

부분품
안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또는 장착구와 동부분품은 제9003호에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연마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접안경은 제7015호에, 화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접안경은 제9001호에, 유리 이외의 재료제의 접안경이 광학용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9001호에, 기타의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ㅇㅇ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제외된다(예 : 용접공의 면갑(面甲)·모터 사이클리스트용 스크린 및 아이쉐이드·수중수영용의 페이스마스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9001호의 콘텍트렌즈

(b) 안경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오페라글라스 또는 레이싱글라스(racing glasses)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5호).

(c) 완구용안경(제9503호).

(d) 카니발용품(제9505호).

◀ 제9003호 제9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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