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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25호 송신기기 및 비디오카메라
HS
제8525호의 해설

[호해설]

(A)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의 송신기

(2)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젼용의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3) 안테나 및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 또는 호외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텔레비젼 송신기

(4) 공업용의 텔레비젼 송신기(예 : 원방(遠方)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예 :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이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 카메라나 제9007호의 영상기 카메라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카메라나 영상기카메라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 텔레비젼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젼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 웹캠)
텔레비젼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8호에 분류한다.
텔레비젼 카메라의 원거리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촛점조정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제8537호에 분류한다.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젼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니트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데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8517호의 기기

(b) 중계기 내장될 목적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제8527호)

(c)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위성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제8528호)

(d) 이 호의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 송신기기가 결합된 특수용도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e) 통신위성(제8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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