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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52호 재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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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2호의 해설

[호해설]

(A) 재봉기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는 2매 이상의 직물 또는 피혁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보통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예 : 자수효과)도 가능한 재봉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수작업(실을 끌어당기는 기계)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계는 제8447호에 해당된다. 또한 제본용 재봉기는 제8440호에 분류되고 편직-재봉기와 기타의 스티치 본딩기는 제8447호에 분류된다.
특정한 자수작업을 행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두가닥의 실로 작동하며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다른 가닥은 북(shuttle)에 의하여 직포의 하면으로 인도된다.
이러한 재봉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바늘과 하나의 북을 갖고 있으나 여러 개의 바늘과 북을 갖춘 것도 있다(예 : 이중봉(二重縫) 또는 삼중봉용의 것).
전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 또는 기타의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가정 또는 양복점·양장점 등에서 사용되는 보통 재봉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재봉에 전용되는 특수재봉기도 포함된다.

(1) 장화 또는 구두의 제조용 및 수리용 또는 기타의 피혁용으로 사용되는 재봉기.

(2) 단추 구멍을 꿰메는 재봉기 : 이 기계에는 단추 구멍을 뚫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3) 단추다는 재봉기.

(4) 밀짚모자용재봉기.

(5) 모피용재봉기.

(6) 소맥분 또는 시멘트 푸대 등에 내용물을 충전한 후 봉합하는 재봉기 : 이 기계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을 갖추고 있지 않다.

(7) 포장의 틈을 봉합하는 재봉기.

(8) 포대 제조용 및 모포·카페트 등의 가장자리를 감치는 데 사용하는 재봉기.

(9) 헴 스티칭(hem-stitching) 재봉기와 모포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10) 편직된 의류편(片)의 가장자리를 봉합하는 재봉기.
이 호의 재봉기의 어떤 것은 재봉 이외에 다른 작업(예 : 직물·피혁·지 등을 절단·장식 또는 구멍을 뚫는 것 및 주름잡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B) 재봉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
예를 들면, 테이블 또는 캐비넷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탠드와 동부분품(서랍·신대(伸臺)등) 및 밑판과 덮개는 분리하여 제시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주로 보호 또는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케이스가 본체와 분리하여 제시될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C) 재봉침
이 호에는 전술한 각종 재봉기용의 바늘은 물론이고 재봉기형의 바늘(보통 첨단 가까이 구멍이 있는 것)이라면 제8440호의 제본기용 또는 제8447호의 자수기용의 것도 포함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예 : 스탠드와 북)도 포함된다. 다만 보빈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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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완구인 재봉기는 제외된다(제9503호).

[소호해설]

제8452.10호
제8452.10호는 다음의 재봉기 및 재봉기에 적용되며, 이들은 모두 적어도 박음질 작업을 할 수 있다.

(a) 발 또는 손으로 작동되는 재봉기.

(b) 120watt 이하의 출력을 갖는 전동기르 결합한 재봉기.

(c) 모-터가 제시되지 않은 동력구동식의 재봉기로서 재봉기 두부의 무게가 16kg 이하인 것.
그렇지만 이 소호에는 단추구멍을 내는 것 또는 충전백을 봉합하는 것과 같은 특수기능에 공하는 재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소호는 또한 구조 및 수행능력으로 보아 상기한 것과 유사한, "오우버록" 또는 "서어저"라 불리우는 출력 120W 이하의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고 3,4 또는 5가닥의 재봉사로 작동하는 재봉기와 재봉기의 두부에도 해당된다. 이들은 박음질 이외의 작업을 할 수 있으나 구동속도가 일반적으로 분당 1,500땀 이하라는 점에서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소호에는 실한가닥으로 체인스티치 하는 방식으로 재봉하는 손에 쥘만한 크기의 배터리작동식의 재봉기도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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