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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8호 부분품(8444-8447)
HS
제844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특히 직기·편직기 및 자수기)에 대하여 보조적 기능을 하는 모든 보조용기기류(본체와 보조기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들 보조용기계에는 주기계의 능력을 확대(도비기와 자카드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것)하거나 혹은 주기계의 본래의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경사정지장치·위사정지장치·경사결조기를 갖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 있다.

(Ⅱ) 이 호의 기계부분품과 또한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부분품(제16부 총설을 참조).

(Ⅲ)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 또는 이 호의 기계와 함께 사용되는 각종 부속품 :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라 함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 보조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방적기계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기계 : 예를 들면, 완전히 감겨진 릴을 제거하고 공리일을 대체하는 자동장치와 공 릴(reel)을 줄지어 세우기 위한 이동기기.

(2) 경사용비임스탠드 또는 크리일 : 호부공정 중 혹은 경사비임의 권취작업중에 경사비임을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제직공정 중에 있는 경사비임을 지지하기도 한다.

(3) 도비기와 자카드기 : 보통의 짜는 방식 이상의 복잡한 직조방식으로 직조할 수 있도록 직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도비기는 수많은 하아네스(종광)를 개별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자카드기는 개개의 경사를 따로 따로 들어 올려지도록 조절한다.
도비기와 자카드기는 체인을 구성하는 문판(紋板)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이나 많은 경우(특히 자카드기는) 연속적인 체인상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끝과 끝을 함께 짜맞춘 일련의 적당하게 천공된 카드에 의하여 조작된다. 카드의 상이한 천공에 따라 작동되는 이러한 문전(紋栓) 혹은 많은 침은 경사를 들어 올리는 기구를 작동시킨다. 이와 유사한 기구(버어돌기)는 천공된 일매의 연속지로 조작된다.

(4) 자카드기에 장치되는 기계 : 한가닥 이상의 위사가 삽입되는 동안 카드를 동일한 위치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필요한 카드의 수를 줄여서 직조속도를 증대시킨다.

(5) 카드철합기(綴合機)(card lacing machine) : 자카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몇 매의 카드를 루우스(loose)한 체인상으로 조립하기 위한 기계이다.

(6) 경사정지장치 및 위사정지장치 : 경사 혹은 위사가 끊어졌을 때 바로 직기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할 때에 보빈을 보급시킴으로써 위사의 연속적인 공급을 보증하는 보빈제어기구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조작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종류의 장치가 포함된다.

(7) 경사연결기 : 쉬이트상의 경사의 윗 부분에서 직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소형기계로서 직조공정중 경사가 끊어지면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제8445호의 경사를 잡아매거나 꼬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8) 레노(leno)어태치먼트 : 직조공정중 경사의 몇 가닥을 꼬아서 루우프(loop)를 만들어 그 가운데로 위사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기계는 거어즈 및 기타의 레노직물 제조에 사용된다.

(9) 스위블식 셔틀 어태치먼트 : 능라직무늬를 만들기 위하여 스위블 셔틀을 경사의 사이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경파일기구 : 코움의 여러가지 운동에 의하여 직물(테리 직물 등)의 편면 혹은 양면에 루우프를 형성하는 것이다.

(11) 중이(中耳)직기(spilt selvedge machine) : 광폭직기로 동시에 다수의 세폭직물을 제조 하는 경우에 이 기계는 위사를 절단(切斷)하여 세폭직물로 분할하는 절구의 부분을 꼬아서 짜거나 혹은 겹쳐 감치는 형을 삽입시키는 것이다.

(12) 편직한 생지정경기에 감겨진 실 등의 결점을 발견하며 결점을 발견한 즉시 기계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광전지를 결합한 기기.

(13) 직기용의 자동 스푸울교환기.

(14) 자동 정지장치 속에 엷은 판을 장치하기 위한 기계.

(15) 정경기용·정경호부기(糊付機)용 및 편직기용의 경사보호장치.

(16) 보빈호울더.

(17) 개면기(開綿機)용의 스크린 및 beaters(beating wings)와 기계식 stitcher용의 beaters.

(18) 기계식 stitcher·카드기 또는 코우밍기용의 실린더 및 드럼.

(19) 양모의 탈지기용 또는 가지기(加脂機)용의 교반기·드럼 및 실린더.

(20) 연소(練篠)대·조방(組紡)대 또는 연속적으로 ring에 실을 꿰는 기기와 이들의 실린더용의 스트렛칭장치.

(21) 사의 기계적 분리기 : 단순한 디자인의 것으로 보빈기계용에 사용되며, 사의 매듭이나 기타 결함을 제거하도록 되어있다.
상기의 각 기기 중에는 특수직기(자카드직기·자동직기 등)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이 기계본체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보조기계가 아니라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및 부속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정경작업중 보빈을 지지하기 위한 크리일.

(2) 정방기용 스핀들과 스핀들플라이어.

(3) 원심식권취용포트(토프햄박스)(플라스틱재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인조섬유제의 직사가 제조되어 나오면서 케이크상으로 그 내측에 감겨지는 것.

(4) 소모기용코움 및 폴러(faller) 또는 길(gill), 즉 길박스에 사용되는 치부(齒付)바아.

(5) 침을 심어 넣은 침포(카드필렛으로 알려진 세폭대상의 것을 포함한다)와 톱니모양의 선으로 형성된 순 철강제의 침포.

(6) 링 트래블러 : 실에 필요한 꼬임을 주기 위하여 정방기의 링에 부착된 개구상(開口狀)의 링.

(7) 방사노즐, 스피너렛(spinneret)등 : 인조섬유의 방사용으로 사용되며 귀금속제의 것도 포함된다. 다만 도자제의 것(제6909호) 및 유리제의 것(제7020호)은 제외된다.

(8) 드레드가이드(thread guide)(제7020호 및 제6909호에 분류되는 유리제 또는 도자제의 것과 제7116호에 분류되는 전체가 마노 혹은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것은 제외된다).

(9) 경사비임 : 직조공정중 경사가 이 비임으로 부터 풀려 나온다.

(10) 직기용바디(조절가능한 익스팬션코움을 포함한다), 직조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때려진 위사에 대하여 각 위사를 채워 넣기 위한 위타(緯打) 운동을 하는 것이다.

(11) 프레임 : 직기용헬드(종광)을 장착하는 헬드 프레임(종광 틀)이다.

(12) 셔틀(실이 감긴 보빈은 제외된다).

(13) 금속제종광과 금속제하아네스코드 : 금속제종광은 경사가 통하는 구멍(control eye)을 가진 편평한 또는 두선을 꼬은 일정한 길이의 철사이다. 금속제하아네스코드는 권양(捲楊)기구에 종광 프레임을 접속하는 것이다.
이 호에서는 종광 및 하아네스코드는 제외된다(제5911호).

(14) 링고(lingoes) : 그 상단에 눈(eye)을 갖춘 엷은 금속성의 추로서 직기의 하아네스코드의 매가닥에 부착되어 있다.

(15) 침판 및 저판 : 즉, 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와 함께 사용되는 천공판(보통, 목제 혹은 벌커나이즈드 화이버제)이다.

(16) 자카드기용훅 : 여러개의 랫치(latch)가 붙은 특수 혹은 자카드기의 넥코드(neck cord)를 하아네스코드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17) 편직기용 침 : 예를 들면, 비어디드침(Remeshing기용의 stilettos 및 기타 침은 포함한다) hinged침(밸브침 또는 블레이드 침이라 불리며 1개 이상의 Tongue를 갖추었다), Tongue이 이동성 solt에 의하여 교체되는 grooved침·tubular침, 크로셰기용의 크로셰침.

(18) 슬라이드·코움·슬라이드바아 등 : 튜울이나 레이스제조용기계 및 자수기에 사용된다.

(19) 편직기용 슬라이더(slider).

(20) 플라스틱제의 드로우잉 슬리브(drawing sleeve).

(21) 직기용의 셔틀(weaving shuttles), 자수기 및 망제조기용의 셔틀.

(22) 편직기용의 판 : 예를 들면, 제동판·성형판·밑판·chasing판·쌍날판·실유도판·전달판·자카드 스티치용의 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다양한 형상을 갖은 것으로 두께가 약 0.1∼0.2mm의 얇은 강판으로 되어있는 물품이며, 스티치를 형성하기 위한 침(일반적으로 bearded침 또는 hinged침)을 보조하는 것이다.

(23) 스티치를 형성하기 위한 부속품 : 예를 들면, 웨이브·웨이브가이드·디자인 그리프·스트렛처·그루브·핀 및 푸쉬로드.

(24) 경사용비임, 분할비임 및 비임트레이·자동로울러 비임의 제동기 및 조절기.

(25) 코움용의 날과 이(치)의 판 및 서스펜션 훅.

(26) 직기용의 형판.

(27) 셔틀 박스.

(28) 직기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부분품 : 고리를 만드는데 사용하며, 절단부분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 크로셰기계용의 훅(셔틀이 없는 것).

(30) 메리야스기계용의 니들바아(needle bar)·슬라이딩 플레이트·직선 편직기침용의 캠(cam) 및 플레이트·환(丸)편기용의 니들 캠 및 니들실린더.

(31) 보비너 튜울기계용의 침과 망제조기계용 훅.

(32) 자수용침과 자수기용프레임.

(33) 연선기 및 보빈기용의 스핀들(spindles).

(34) 정경기 및 기계식 정경호부기 용의 사제동기(絲制動機)(장력조절장치)와 코움.

(35) 도비기 또는 자카드기용 침·판·"칼" 및 그리프.

(36) 자동셔틀교환기용 메거진(리프팅기·터닝박스 등).

(37) 씨날 보빈 자동교환기용의 메거진.

(38) 자동 경사보호기용 엷은 판자(thi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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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다음 것도 제외한다.

(a) 인조섬유의 방사용펌프(제8413호).

(b) 인조섬유의 방사용필터(제8421호).

(c) 재봉기에 사용되는 형의 침(제8452호).

(d) 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 관리용 기록된 매체(제8523호)

(e) 로우빙 및 슬라이버용용기(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f) 능봉(lease rod) : (개구운동의 초기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직기에 사용되는 간단한 일정한 길이의 목제 또는 금속제의 것)(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g) 보빈·퍼언(pirn)·콥(cop)·코운·스푸울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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