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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18호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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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8호의 해설

[호해설]

(Ⅰ)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한제(寒劑)(Freezing-Salt)사용형의 냉동고(제8210호 또는 제8419호).

(b) 간단한 열교환식의 유수(流水)냉각기(제8419호 해설 참조).

(c) 냉장기구를 갖추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얼음상자·단열상자 등(일반적으로 제9403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냉장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다.

(A) 압축형 냉장고
이들의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압축기 : 팽창된 가스를 증발기로부터 받아서 가압하에 응축기로 보내준다.

(2) 응축기(또는 액화기) : 이 곳에서 가스가 냉각되고 액화된다.

(3) 증발기(적극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지는 기구) : 이것은 배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액화된 냉매는 팽창밸브로부터 방출되어 주위의 공기로부터, 또한 대형의 냉각장치의 경우에는 증발기의 나선관의 주위를 순환하는 부라인 또는 염화칼슘용액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증발(팽창)한다.
선박용의 것에 있어서는 냉매(물 또는 부라인)가 순환하는 회로에 압축기와 응축기가 없으나 증기응축기와 함께 동작하는 이젝터어펌프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공에 의하여 냉매의 증발이 행하여진다. 증발응축기는 발생한 증기의 응축과 소비를 행하나 증기계통에 되돌려 보내지는 못한다.

(B) 흡수형 냉장고
이 형의 냉장고에서는 압축기 대신으로 가스발생기가 사용되며 가스발생기내에서 고농도의 암모니아 용액이 가열(가스·오일 또는 전열기에 의하여)되어 배출된 암모니아가스는 가압하에서 응축기에 축적된다. 응축사이클은 응축식의 경우와 같이 증발기에 있어서의 팽창 및 냉각으로 연속된다. 이 경우에 팽창된 가스는 흡수기중의 희박한 용액에 재용해되고 그 용액은 흡수기로부터 간단한 압력효과 또는 펌프에 의하여 가스발생기에 보내진다. 또한 어떤 형식의 것에 있어서는 가스발생기 자체가 가열을 중지한 냉각기간중에 흡수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어떤 건조형의 것에 있어서는 암모니아가스가 액체대신에 고체(예 : 염화칼슘 또는 실리카겔)로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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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기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1) 압축기(모터의 유무를 불문한다)와 응축기를 동상(同床)에 부착시킨 기기(증발기의 구비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흡수장치를 자장한 기기(이러한 기기는 보통 가정형냉장고 또는 기타의 냉장용 캐비넷에 결합되어 사용된다). "액체냉각유니트"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이 내장된 압축기 및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각기(chiller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

(2) 냉장기기식 또는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넷, 기타의 가구 및 장치(교반기·믹서형과 같은 부속장치의 구비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가정용냉장고·냉장용의 쇼우케이스 및 카운터·아이스크림용 또는 냉동식품용의 저장용기·냉수용 또는 음료용의 서비스기·우유냉각용통·맥주냉각기·아이스크림제조기 등이 포함된다.

(3) 대형의 냉동기계설비에 있어서는 구성기기가 동상(同床)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자장식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방법에는 직접팽창(증발기가 냉각 이용장치 속에 결합되어 있다) 또는 간접냉각(냉동기기에서 냉각된 냉각제<부라인>를 냉각이용장치에 관을 통하여 이동시켜 냉각을 한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계설비는 냉동저장플랜트 또는 제조공장(빙괴( 塊)제조·식품의 급속냉동·초코레이트제조에 있어서의 급속냉각·석유정제에 있어서의 파라핀왁스의 분리·화학공업등)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에서 발생된 저온을 이용하는데 불가결한 부속기기는 이러한 기계설비의 다른 구성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간막이형 또는 터널형의 급속냉각기·과자용·초코레이트용의 냉각테이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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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밀실중에서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냉동을 하는 기기도 포함된다. 이 기기는 통상적으로 1개이상의 액화가스탱크, 온도조정기, 전자(電磁)밸브, 제어반, 전기스위치 및 천공한 증발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기기가 같이 제시될 때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Ⅱ) 열펌프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또는 지표수·토양 또는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 가스 또는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열전달 유체(流體)는 일반적으로 열을 열원에서 열펌프로, 열펌프에서 처리된 열매체로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열펌프에는 압축형의 것과 흡수형의 것 두가지 형이 있다.
압축 열펌프는 주로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1) 증발기 : 이것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서 열전달 유체(流體)에 전달하는 것이다.

(2) 압축기 : 이것은 기계적 방법으로 증발기로부터 기화된 유체를 빼내어 응축기에 압력을 가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3) 응축기 : 이것은 그 속에서 증기를 액화하는 열교환기로서 열을 처리된 열매체에 넘겨준다.
흡수형 열펌프에 있어서 압축기는 물과 냉매가 들어 있고 버너가 결합되는 보일러로 대체된다.
열펌프는 보통 두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되는 것으로, 그 첫째는 열의 최초 열원이고, 둘째는 온도가 변경되는 열매체이다. 이들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형이 있다.

(ⅰ) 공기/물 또는 증기/공기 열펌프 : 이것은 대기로부터 주위 열을 빼내어 그것을 온수 온풍의 형태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ⅱ) 물/물 또는 물/공기 열펌프 : 이것은 지하수원 또는 대량의 지표수로부터 열을 얻는것이다.

(ⅲ) 토양/물 또는 토양/공기 열펌프 : 이들에 있어서 열은 땅속에 묻힌 관 장치에 의하여 얻어진다.
열펌프는 각종의 회로요소가 하나의 Unit를 형성하는 단일항목의 기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Unit는 단일체 형으로서 간주된다. 이들은 또한 수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열펌프는 이미 설치되여 있는 공장내의 시설용으로 할 경우 증발기가 없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들은 완제품의 주요 특성을 갖는 불완전물품으로서 간주되며 이 호에 분류된다.
열펌프는 주로 빌딩의 난방용 또는 가정의 온수 공급용으로 사용된다. 비가역(非可逆)의 열펌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모터 구동용 팬과 온도와 습도의 양쪽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되는 가역(可逆) 열펌프는 제외된다. 이러한 것들은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로서 간주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응축기·흡수기·증발기·가스발생기·캐비넷·카운터 및 기타의 냉장고용 가구와 상기(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니트 또는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
압축기는 냉장고용 또는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된다. 일반적인 부분품(예 : 튜브와 탱크)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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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냉장장치 또는 냉장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공기조절기(제8415호).

(b) 기체의 액화장치(예 : 린데장치)(제8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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