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제8307호 플렉시블 튜빙
HS
제83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브형이 있다.

(1)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대로 구성되는 플랙시블 튜브(끝이 묶여 있지 아니한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형의 것은 고무·석면·섬유 등을 피복시킴으로써 내수성 및 내가스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선 또는 플랙시블 전동시스템의 방수용보호물, 진공소제기용튜브, 압축공기·증기·가스·물·석유·유 기타의 액체를 엔진·공작기계·펌프·트랜스포오머·액압장치 및 뉴우머틱기계·용광로 등에 주입하는 도관으로 사용된다. 방수성이 없는 이와 유사한 튜브는 모래·입·먼지·연삭충(硏削層)등의 도관으로 사용되며 또한 전선 기타의 플랙시블 전동파이프·고무관등의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2) 표면이 반반한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波狀形)의 플랙시블 튜브 : 이러한 관은 자연적으로 방수성 및 기밀성(氣密性)이 있기 때문에 전기(1)항에 기술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내압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한 두 가지 형태의 것이 하나 이상의 편조된 선 또는 금속의 스트립으로 보강되고 장비될 수 있다. 이러한 Sleeves는 때로는 나선상으로 감긴 선에 의하여 보호되며 또한 플라스틱, 고무 또는 섬유재료로 피복되는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선을 밀착시켜서 나선상으로 감아 제조한 플랙시블 튜브(예 : Bowden 케이블 또는 자전거용브레이크 케이블용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튜브 또는 파이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와 유사한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예 : 커텐용의 선)(일반적으로 제7326호).
열 또는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랙시블 튜브(thermostatic bellow 또는 expansion joint로 알려져 있음)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소켓, 조인트 등이 부착된 튜브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 또는 부착한 고무튜브(제4009호).

(b) 기계 또는 차량의 부분품등의 형상으로 제작된 플랙시블 튜브. 예 : 다른 금속이 부착 조립된 것(제16부와 제17부).

◀ 제8306호 제8308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