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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  > 제8201호 농업·원예용의 공구
HS
제82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에 사용되는 수도구가 분류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예 :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 또는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가정용 석탄삽과 특수한 형의 것을 포함하는 가래와 삽(예 : 야영자용 및 군대용 등의 참호 파는 도구).

(2) 포크(건초용 쇠스랑 포함).

(3) 곡괭이·괭이·쇠스랑(잔디용 갈퀴·호미와 갈퀴가 결합된 것·뿌리와 그루터기를 파는 연장·제초기와 경운기 포함).

(4) 도끼·빌후크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벌목용 도끼·손도끼·자귀·식칼·까뀌·슬래셔 및 매칫 포함).

(5) 전정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 이들은 보통 그 길이의 약 4분의 3의 지점의 피봇위에 연결된 두개의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중 하나의 손잡이는 凹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철(凸)형태의 절단면으로 되어 있다("앵무새부리"). 이 가위는 손잡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제8213호에 해당되는 가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이 있어서 "절단후 손잡이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하며, 한손으로 손잡이가 쉽게 개폐되도록 훅이나 기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절단시에는 이들은 한손으로 조작되며 또한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정원용 전지가위, 화(花)·과실용 전지가위, 좁고 끝이 뾰족한 날을 지닌 포도원용 전지가위를 포함한다.
단, 이 호에는 손가락 구멍이 있는 전지용 날을 가진 전지형의 가위는 제외된다(제8213호 해설 참조).

(6) 울타리 전단기,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풀전단용 가위와 절단용 가위).

(7) 농업용·원예용·임업용에 사용되는 기타 수도구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큰 낫·작은 낫(자루에 넣는 것, 곡식등을 베는 것 또는 풀을 베는 것을 포함한다)및 각종의 건초와 볏집을 베기 위한 칼, 파종기·채종기·묘목이식에 쓰는 구멍파는 도구·흙손과 이식기, 과실채취기, 소(牛)빗 및 돼지 긁는 도구, 수피를 벗기는 도구 및 디박킹 나이프, 목재용쐐기·목재업자용의 목재운반용도구(log hook, log tong, log pick, cant hook), 잔디깎는 도구, 양털깎는 기기.
이 호의 모든 도구는 자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상기한 도구와 동일한 비금속제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양의 귀나 기타 동물의 귀에 표시를 하는 플라이어(제8203호).

(b) 할석용(割石用)의 쐐기와 낫의 날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엔빌(제8205호).

(c) 전정용 칼(제8211호).

(d) 정원용 롤러, 써레, 건초 또는 기타의 풀에 사용되는 초예기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압인(押引)하는 도구(제84류).

(e) 얼음 깨는 도끼(제9506호).

제8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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