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 주1(a) 및 1(b) 및 1(c)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제품은 동제의 이와 같은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제7407호 또는 제7408호에 대한 해설규정이 이 호에도 준용된다. 주석을 기재로 한 용접용의 봉(일반적으로 압출하여 제조되며 일정한 길이로의 절단 여부는 불문한다)으로서, 플럭스로 도포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도포된 봉은 제외된다(제8311호). 이 호에 압연용 또는 인발용이나, 성형제품의 재주조용에 사용하기 위한 주조된 봉도 제외한다(제8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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