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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9류 아연  > 제7907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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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에서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들, 제15부의 주1에 규정된 것, 제82 또는 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모든 아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저장용 탱크, 통, 드럼 및 유사한 용기 등(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가 설비된 것은 제외된다)

(2) 의료품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용기

(3) 아연와이어의 클로드·그릴 및 망과 익스팬디드메탈.

(4) 못, 압정, 너트, 볼트, 나사 및 제7317호와 제7318호 해설에 규정한 형태의 기타 제품

(5)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예를들면 바켓스, 물통, 쓰레기통, 목욕통, 물뿌리게, 관주기(灌注器), 빨래판, 물병(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아연을 도금한 철강제의 것이 많은데 이때에는 제외된다)(제7323호 및 제7324호).

(6) 아연제 표지(수목, 식물등에 사용되는 것)로서 문자, 수자 또는 디자인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거나 후에 추가될 주요한 본질적인 표장에 대하여 특정의 부수적인 표장만을 구비한 것, 본질적인 인포메이션으로 완성된 표지는 제8310호에 분류된다.

(7) 등사용판

(8) 제7325호 및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 물품에 상응하는 타일 행거 및 기타 잡다한 아연제품

(9) 전기도금용의 아연양극(제7508호 해설(A)부분 참조)

(10)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배의 탱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극보호양극(Sacrificial anodes)

(11) 제7308호의 해설에 규정된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처마의 홈통, 지붕캐핑, 채광 창틀, 문 또는 창틀, 빗물헤드, 난간, 레일링, 온실기타의 건축물용의 골조.

(12)이 류의 주1 마에 규정된 아연제 관 및 관 연결구류 (예: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와 같은)는 제7904호의 중공 프로파일, 제8481호의 탭ㆍ코크 및 밸브가 부착된 연결구류, 특수 제품용으로 만들어진 관 및 파이프(제16부의 기계부분품 등)를 제외한다.
이 제품은 제7304내지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제의 제품과 일치한다.

◀ 제7906호 제79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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