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 주1(e)에 관(tubes와 pipes)이 규정되어 있다. 제7304호 내지 제7307호의 해설의 규정을 이호에 준용한다. 니켈이나 니켈 합금의 관 또는 그 연결구류는 니켈의 내식성(산, 증기등에 대한 내식성)때문에 화학공업, 식품공업, 제지공업 등의 기기, 복수기, 피하주사침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중공프로파일(제7505호). (b) 관등을 접속 또는 조립함에 사용되는 니켈볼트 및 너트(제7508호). (c) 탭 콕크, 밸브등이 부착된 연결구류(제8481호). (d) 특수한 용도의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 또는 관연결구류. 예 : 기계부분품(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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