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그 용도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니켈분은 제15부 주8나(b)에 정의되어 있다. 분 및 플레이크는 그 물리적 특성에 의해 순니켈 상태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프레이트용, 황산니켈, 염화니켈, 기타 니켈염의 제조용, 금속회화물의 결합제용, 니켈합금(例 : 합금강)의 제조용 또는 촉매로서 쓰인다. 이들은 또한 순수한 상태, 또는 합금상으로, 또는 다른 금속분과 혼합되여 사용되는데, 이는 자석과 같은 공업제품이 되도록 압축 또는 소결하는데와 쉬트, 대 및 박으로 직접 압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소결한 산화니켈을 제외한다(제7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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