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 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카바(drain cover)및 기타 유사한 주조품, 소화전의 지주 및 카바 :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우편함 화재경보용의 지주, 배 매는 기둥 등, 홈통 및 홈통주둥이, 광항용의 관재(mine tubbing), 연마용 밀 또는 분쇄용 밀의 볼(ball),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야금용의 도가니, 카운터 웨이트(counter weight, 인조의 화, 엽등(제83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수은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주조이외의 공정(예 : 소결방법)으로 얻어지는 상기의 각종 물품(제7326호). (b)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형의상·꽃병·항아리 및 십자가(제8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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